경기도는 18일 의정부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난민 실태모니터링 착수보고회'를 열고 조사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광역자치단체 중 난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2026년 3월 말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민은 1만 8,169명으로 도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약 2.5%를 차지한다.도는 난민이 비자발적 이주라는 특수성을 가진 만큼 기존 이주민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실직적인 지원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며,조사는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법률지원 등 경기도 난민 조례에 규정된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는 설문조사 130명과 심층면접 38명을 병행해 지원 제도의 공백과 미비점을 발굴하고, 지역·체류 자격별 맞춤 정책 제언을 도출할 계획이며,조사는 7월 설문지 개발과 조사원 교육을 거쳐 8~9월 실시되며, 최종 결과는 10월 발표된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난민들이 사회적 고립이나 빈곤에 처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공동체 통합과 갈등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 과제와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지자체 최초로 '난민 지원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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