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등 대상…번호판 영치·대포차 공매 처분 추진
고양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3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장착한 전담 단속 차량을 투입해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체납 차량이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정상적인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불법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와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 등 강도 높은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위택스와 은행 CD·ATM, ARS(142211)를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뒤 반환받을 수 있으며, 시는 납부 의사가 있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수납 절차를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차량 운행이나 생업 활동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 달라"며 "앞으로도 분기별 집중 단속을 지속 추진해 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