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안내 교육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용인시 기흥구 구갈다목적복지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 법률 안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민사·형사 절차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경기도와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 협업해 진행한다.
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 방법, 전세사기 피해 관련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대응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을 비롯해 지급명령 활용, 배당요구 절차, 우선매수권 행사 방법 등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물론 권리구제 절차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강의 종료 후에는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1대1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 회복이 중요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상담, 긴급생계비 지원, 긴급주거 및 이주비 지원,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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