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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주금공, 노부모 부양 가구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 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신규 보증 신청 건부터 노부모 부양 가구와 녹색건축물에 대해 주택보증 보증료를 우대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22일부로 적용되는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노부모 부양 가구가 개인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 시 개인보증은 0.1%포인트(p), 반환보증은 0.02%p의 보증료율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녹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입·건축·개량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경우도 0.1%p의 보증률 인하를 적용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보증료 우대는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포용적 주택금융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