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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규제합리화위, 지역 기업 규제애로 해소 나선다

충남북부상의서 첫 간담회 개최
지역 기업 규제애로 현장 청취
화성·울산·여수·대전 순회 예정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송경석 충남북부상의 부회장(대한수출포장 대표이사/앞줄 왼쪽 다섯번째),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왼쪽 여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지역 현장의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 나섰다.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 애로를 현장에서 청취해 지역 투자와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한상의는 23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공동 지역상의 규제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충남북부를 시작으로 화성, 울산, 여수, 대전 등 전국 상공회의소를 차례로 찾아 지역 기업의 규제 애로와 현안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 인터넷망이 시대를 바꾼 국가 인프라였듯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시대에는 규제합리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길목을 막고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체계를 자율성 기반의 유연한 규제로 전환하고 지역 성장과 산업 진흥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민생과 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발굴해 체감 가능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시 공공기여 기준 합리화, 바닥재 재활용 의무율 합리화 등 10여 건의 현장 건의가 나왔다.

 

물류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지방 중소도시의 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행 법령상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려면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국가나 지자체에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현장에 참석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 중소도시에 물류단지를 유치하려 해도 공공기여 부담이 커 기업 진입이 어렵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의무 완화를 요청했다.

 

바닥재 재활용 부담을 줄여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지역 업계에 따르면 바닥재의 재활용 의무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2023년 프탈레이트(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첨가물) 함유량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거 기준으로 생산된 폐바닥재는 신규 제품 원료로 활용하기 어려워졌다. 재활용 의무는 커지는 반면 실제 재활용 가능한 원료 확보는 어려워져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장 기업들은 재활용 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과금 부담까지 발생하는 만큼 강화된 환경 기준과 실제 재활용 여건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의 공장 내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요건 완화, 지역 접근성을 고려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등이 건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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