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지난 19일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22건의 공모 사례를 심사,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5명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에는 도시건축과 서병근 주무관이 제출한 '적극행정과 기관 협업으로 24년 묵은 집단 고충 민원 해결'이 뽑혔다.
창녕읍 도원아파트는 1991년 사업 계획 승인 이후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됐으나, 시공사가 잇따라 파산하면서 준공 마지막 절차인 사용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 이에 120가구 입주민은 도시가스 연결이나 화재보험 가입조차 할 수 없었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아왔다.
입주민들이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 민원을 제기한 뒤, 4차례 현지 조사와 6차례 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남도, 창녕군이 사용 검사 추진에 최종 합의했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11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행정 요건을 보완했고, 합의 한 달 만인 2월 12일 사용 승인을 완료했다. 이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에서 집단 민원 해결 우수 사례로도 선정됐으며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 행정과 김주도 주무관과 건설교통과 임현도 팀장이 우수, 행정과 안재용 주무관과 보건정책과 김은영 주무관이 장려에 선정됐다. 선정자에게는 근무 성적 가점 또는 특별 휴가와 시상금이 주어진다.
심상철 부군수는 "주민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적극행정 실천에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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