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부서별로 상이한 건축행정 처리 기준과 건축 관련 법령 해석 차이로 발생하는 민원 혼선과 행정 지연을 줄이기 위해 통일된 건축행정 기준 마련에 나섰다.
용인특례시는 22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건축행정 통합기준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복잡한 건축 관련 법령과 잦은 제도 개정, 부서 간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 시민과 건축 관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에는 시청 주택정책과와 건축과를 비롯해 각 구청 건축 관련 부서, 용인지역 건축사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쟁점과 부서별 법령 해석 사례를 공유하고, 통일된 행정 기준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지역 건축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행정에 반영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협의체를 분기별 정례회의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축행정 처리 기준 통일과 법령 해석 사례 공유는 물론 주요 민원 및 분쟁 사례 검토,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실무자 교육과 역량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협의체 논의 결과를 전 부서와 공유하고 업무 지침에 반영해 담당자나 부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법령 해석과 행정 처리 기준의 차이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행정 통합기준 협의체는 단순히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부서 간 기준을 통합해 시민과 건축 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건축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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