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경영 현황과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등록 기한이 오는 6월 29일로 다가옴에 따라, 해당 대상 가맹본부에 기한 내 이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 중인 브랜드의 경영 현황,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이전 해당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정보공개서는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뒤 공개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2026년 4월 30일) 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80일 이내(2026년 6월 29일)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초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 접수도 할 수 있다. 다만 우편·방문 접수는 당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되며, 이후에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경기도는 마감일인 29일에 한해 24시까지 접수 인력을 배치해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기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한을 넘겨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국가데이터처 조사 기준 경기도 내 가맹점은 8만4,724개, 가맹점 종사자는 28만7,729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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