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장마철과 집중호우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 및 단속에 나선다.
안양시는 오는 8월 말까지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와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마와 집중호우 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와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돼 안양천 수질 악화와 환경오염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감시·단속은 단계별로 추진된다. 우선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안내를 실시해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예방 활동과 환경관리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이어 집중호우와 장마가 본격화되는 7~8월에는 안양천과 지천 인근 사업장 등 수질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하천 예찰 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안양천 수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여부 ▲비밀 배출구를 통한 무단 방류 여부 ▲기타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되거나 고장 난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를 유도하고, 현재 추진 중인 무상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관리 역량 향상도 지원할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관내 사업장에서도 사전 점검과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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