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면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24일 전체 조합원 3만 96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재적 대비 86.65%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가결했다. 이날 투표율은 94.15%를 기록했으며 찬성표 비율은 92.03%(3만 4371명)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현재 노조는 올해 협상안으로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수준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과 신규 인력 충원, 완전월급제 도입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순이익의 30% 성과급의 경우 현대차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10조 3648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조 1094억원에 달한다. 사측은 아직 별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영업이익·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형태로 요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노조도 요구안을 사측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 부분에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성과급을 신설에 합의했고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로 만들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에도 파업권을 확보한 뒤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파업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약 4000억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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