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1차 놓친 재학생 꼭 신청해야
가구 소득수준 따라 67만5000원~520만원 지원 직전학기 B학점 충족해야 2021학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접수가 17일부터 개시된다./교육부 제공 2021학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접수가 17일부터 개시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이하 재단)이 17일 9시부터 내달 16일 18시까지 2021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액과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돼야 한다. 다만, 학업 환경을 고려하여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1~3구간 학생들은 성적기준을 완화해 C학점인 경우에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10월 이후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다. 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내달 16일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지만, 이번 2학기 2차 신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학업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재학생도 구제기회 차감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내달 24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가구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원은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가, 기혼인 경우 배우자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2015년 이후 이미 동의했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통한 동의가 어려운 경우,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과 모바일 앱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학기(6월 말 기준) 국가장학금으로 약 87만7000명의 대학생에게 총 1조 6743억원(1인 평균 약 191만원)을 지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