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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금융사 개인정보유출 방지 대책 마련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에서 잇따르는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 직원의 고객정보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외주업체 인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최종구 수석부원장의 주재 하에 각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약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회사 정보보호 담당 임원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최 수석부원장은 각 금융사와 금융협회 담당자에게 고객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고객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등 내부이용자에 의한 정보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절차 강화 ▲대출 모집인, 정보시스템 개발인력 등 최근 정보유출사고의 원인으로 알려진 외주 용역직원에 대한 관리 강화 ▲외부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정보기술 부문 보완대책 강화 등 고객정보 보호대책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객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업무·내외부 직원별로 차등 부여하고 고객정보를 과다하게 조회하는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에 나선다. 고객정보를 USB메모리 등 이동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외부에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한다. 조회한 고객정보를 PC 저장하거나 출력한 기록을 남기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외주업체와 외주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아웃소싱 상주직원의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고 업무 계약 만료 시 외주업체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파기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이날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카드사 3곳과 신용정보회사 1곳에 대한 현장 검사에도 착수했다. 금감원은 자체적인 고객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금융위원회 TF 등을 통해 법규에 반영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이달 안으로 금감원 안에 고객정보의 부당유출과 불법유출 사례 신고를 접수하는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신고자는 금융거래 정보의 매도·매입자, 거래 사이트, 유출 금융회사 등 불법 금융거래 유통 관련 정보를 전화번호 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014-01-13 10:34: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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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사람들] 신흥국 서로 다른 '테이퍼링 몸살'

지난해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은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이슈로 큰 몸살을 앓았다. 태국 증시는 4년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한해를 마감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와 인도 '루피화'는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에 나설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통화로 꼽혔다. 이 때문에 양적완화 축소 이슈가 올해 아시아 경제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이진호 연구원은 지난 8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결정됐지만 현재까지 신흥국 금융시장은 시장의 우려만큼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테이퍼링이 신흥국 전반에 주는 영향은 완화됐으며 개별 국가간 상이한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양상은 대외수지 구조, 수출 의존도, 경제 성장세 등 경제 펀더멘털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며 "올해도 아시아 신흥국 금융시장은 차별화 양상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도 지난해 테이퍼링 이슈 기간 동안 나타난 경제 펀더멘털 차별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테이퍼링이 본격화됨에 따라 신흥국들은 외자 이탈과 환가치 하락에 따른 영향권에선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며 "경제 펀더멘털 개선을 보여줬던 국가들은 향후에도 외자 이탈 약화로 인한 선순환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력도 차이에선 말레이시아가 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개선 효과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내 높은 수출비중(최근 1년간 84%)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음으로 인도가 순수출 개선의 효과를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라면서 "다만 높은 물가 부담으로 내수 회복세는 빠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4-01-13 09:20:12 김민지 기자
법원 "친형에 주가 내부정보 흘린 증권사 지점장 징계요구 정당"

고객사와 관련한 내부 주가정보를 자신의 가족에게 흘려 부당이익을 취한 증권사 지점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오모 전 대우증권 도쿄지점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조치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씨는 A사가 2009년 대우증권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입과 처분 등을 중재했다. A사는 오씨를 통해 B사의 주식을 보유한 C자산운용사와 주식매매협상에 나서 시가를 웃도는 값에 주식을 사들이기로 했다. 그런데 오씨의 친형이 A사의 결정 후 20여일이 지난 시점에 대출을 포함해 2억7000여만원의 자금을 들여 B사의 주식 6468주를 산 것으로 발각됐다. 외부에 A사가 B사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일 것이란 내부 정보가 알려지기 전이었으므로 오씨의 정보유출 혐의가 불거졌다. 금감원은 오씨의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감봉 3개월 조치에 취하라고 대우증권에 요구했다. 오씨는 친형의 주식 매수가 인터넷 정보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씨의 형이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해 이같이 공격적으로 특정 주식에 투자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것은 거래의 공정성과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금감원의 징계조치 요구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4-01-13 09:18:57 김현정 기자
저축은행·캐피탈도 고객정보 대량 유출 … 금융당국 비상

외국계 은행과 카드사에 이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서도 최대 수십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으며, 당장 불건전 영업 우려가 큰 제2금융권 대출모집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도 최근 검찰에 적발된 고객 정보 유출 대출 모집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고객 정보만 최대 수십만 건으로 추정된다. 앞서 검찰은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내부 직원과 대출모집인 등이 13여만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1억400만 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했다. 적발 당시 대출모집인 2명으로부터 압수한 USB에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 외 다른 금융사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 300만여 건이 발견됐는데, 이중 카드사 유출 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이나 카드사도 이런 상황에서 고객 정보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서는 대규모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사 정보 유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금융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금감원은 최수현 원장의 특별 지시로 국민카드 등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특검을 시행하며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고객 정보와 관련된 내부 통제 매뉴얼을 내려 보내 자체 점검 결과를 긴급 보고하도록 했다. 또 최근 발생한 금융사 정보 유출이 대출모집인이나 외부 업체 직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사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인원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최고 수위 제재로 전 금융권에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의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임원 문책성 경고 등 동원 가능한 중징계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며 "정보를 유출한 외부 직원은 7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4-01-12 11:32:46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