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보험계약…DB·메리츠·삼성 등 5대 손보사로 이전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기존 보험 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DB·메리츠·삼성·KB·현대해상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키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5대 손보사에 전산통합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손보사와 가교보험사를 꾸려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이 더 이상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 일부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MG손해보험은 지난 2018~2022년 중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해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을 매각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수차례 무산돼 부실이 누적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MG손해보험의 영업을 일부 정지한다. 일부정지 범위는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의 계약내용 변경이다. MG손해보험의 기존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거나 보험종목을 변경, 보험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금융위는 기존 보험계약을 5대 대형 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으로 이전한다. 단, 5대 대형 보험사가 전산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의 역할을 한다. 예보는 5대 대형보험사와 함께 총 151만건의 보험계약을 공동운영할 예정이다. 즉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MG손보→가교보험사) 한 후 ▲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해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를 마치고 ▲준비가 끝난 후 최종적인 계약이전(가교보험사→주요 손해보험사)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약 이전 등 MG손해보험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이 아닌 보험사들이 법령에 따라 계약자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 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며 "가교보험사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보험계약을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 보험사들로 이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