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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권 올해만 임직원 420여명 징계

은행권에서 올해만 임직원 420여명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부당·부실 영업 및 비리와 관련해 징계한 국내 은행 임직원은 424명이었다. 이는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관련 징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85명으로 제재를 가장 많이 받았다. 이어 제주은행(68명), 우리은행(53명), 전북은행(46명), 한국씨티은행(42명), 농협은행(39명), 부산은행(25명), IBK중소기업은행(24명), 국민은행(23명) 등의 순이었다.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은 기관경고를 한차례, 신한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은 기관주의를 올해에만 두 차례나 받았다. 올해 은행들의 각종 부실 영업으로 인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5억6670만원에 달했다. 한국씨티은행이 과징금 1억6300만원에 과태료 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은행(과태료 1억원), 신한은행(8750만원), 우리은행(과태료 4320만원), 전북은행(4200만원)도 적지 않은 벌금을 냈다. 올해 은행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경영 부실, 부당 영업, 비리·횡령 등이다. 내년에도 금융당국의 검사와 제재는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4대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에 따른 제재는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에도 의혹이 불거지면 선제적으로 특별 검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3-12-18 14:59:00 김민지 기자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보험가입 없이 대출한도 확대

내년부터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 포함) 등 집주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은행권에서 집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방수공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 시 일괄 1개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을 제외하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액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이 금융회사보다 우선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말한다. 적용 방 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해 산정된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에서 임대차 없는 방수가 1개인 경우 1개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이 차감된 금액을 대출받고, 임대차 없는 방 수가 2개 이상이면 아파트는 방 수의 절반, 빌라는 방 수의 3분의2에 대한 소액보증금이 차감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가령 시세 4억원의 방 3개짜리 아파트 집 주인이 주택담보를 받는다면 기존에는 대출한도 2억4000만원(대출비율 60% 가정)에서 3750만원(방 1.5개에 대한 소액보증금)을 뺀 225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2억1500만원(방 1개만 적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2013-12-17 17:55:2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