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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6월 원유 협상이 던진 생존 과제

국내 1인당 흰 우유 소비량이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22.9㎏)로 추락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주 소비층 감소, 지속되는 고물가, 그리고 무관세 공세를 앞세운 가성비 수입 멸균우유의 습격까지 그야말로 국내 유업계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단순히 우유를 덜 마시는 수준을 넘어 전통적인 '음용유 중심'의 낙농 산업 구조 자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음이 도처에서 울린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오는 6월로 예정된 원유 가격 및 물량 협상은 유업계의 손익 계산을 넘어, 한국 낙농 생태계의 판도를 바꿀 분수령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명확하다.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원유 배분 구조, 즉 '88.5%의 굴레'를 어떻게 깨뜨리느냐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무려 88.5%는 흰 우유나 가공우유 등 직접 마시는 '음용유'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묶여 있다. 치즈, 분유,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쓸 수 있는 비중은 단 5% 남짓에 불과하다. 마시는 우유 소비는 매년 가파르게 줄어드는데, 정작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공용 원유는 공급받기 어려운 기형적인 구조다. 결국 유업체들은 남는 원유를 분유로 만들어 창고에 쌓아두면서도 정작 가동률이 25%대에 불과한 설비를 바라보며 막대한 보관 비용과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악순환이다. 역설적이게도 낙농 산업과 유업계를 모두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흰 우유의 비중을 줄여야 하는' 시대가 왔다. 우유가 남아돌아 비명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의 음용유 쿼터를 고집하는 것은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6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낙농가와 유업계, 그리고 방관할 수 없는 정부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 철 지난 '음용유 중심 쿼터'를 과감히 재설계하고, 시장 수요에 맞춰 가공용 원유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6월 협상은 단순한 가격 밀당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낙농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 자생력을 증명할 마지막 시험대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5-18 16:31:3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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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약속과 보험금 지급

보험은 약속이다. 보험료를 내는 순간의 약속이 아니라, 위험이 닥쳤을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다. 생명보험업계가 최근 '생명보험 약속의 날'을 열고 소비자와의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전 생보사 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든 의사결정을 소비자 기준으로 바꾸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이익 우려가 있는 상품은 팔지 않으며,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필요한 선언이다. 보험산업이 신뢰를 잃은 이유는 상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가입할 때 들은 설명과 보험금을 청구할 때 마주한 현실이 달랐기 때문이다. 보험은 가입 순간보다 청구 순간에 평가받는다. 소비자에게 보험사의 이름이 가장 선명하게 각인되는 때도 설계사가 상품을 설명할 때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때다. 문제는 숫자가 선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 민원은 488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4.6% 늘었다. 보험업권 전체로 봐도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비자보호를 말하기 가장 좋은 시점에, 소비자 불만도 함께 커진 셈이다. 물론 보험금 민원이 모두 보험사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닌 청구도 있고, 의료비·진단비·간병보험 처럼 판단이 복잡한 영역도 있다. 보험금 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도 보험사의 책임이다. 보험금은 무조건 빨리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고 소비자가 느끼는 불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가 "약관상 어렵다"고 설명하는 순간에도 소비자는 "가입할 때는 보장된다고 들었다"고 기억한다. 이 간극이 반복되면 보험은 약속이 아니라 분쟁이 된다. 생보업계의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설명해야 한다. 약관 조항을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불신을 줄일 수 없다. 왜 지급되는지, 왜 지급되지 않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청구 단계에서 분명히 알려야 한다. 또한 민원을 사후 처리로만 보지 말고 상품 개발과 판매 교육으로 되돌려야 한다. 보험금 지급 민원이 반복되는 상품과 설명 방식이 있다면, 그건 보상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품을 만든 곳, 판매한 채널, 심사한 조직이 함께 고쳐야 할 구조의 문제다.

2026-05-14 13:15:3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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