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효성은 '인공지능(AI)' 바람을 탔다. 올해 주식 시장에서 1주당 100만원을 돌파한 종목, 일명 황제주에 오른 배경이다. 그렇다면 SK스케웨어는 왜 올랐을까? SK스퀘어가 6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108만90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황제주'에 올랐다. 올해 들어서만 195.92% 올랐다. 거침없는 상승세에 SK스퀘어는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를 제치고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3위(우선주 제외)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증권가는 목표 주가를 100만원대로 올려잡았다. 연초 만해도 4곳에 불과했던 황제주는 K증시 불장 바람을 타고 9개로 불어났다. 효성중공업(459만7000원), 두산(179만원), 태광산업(116만2000원), 고려아연(174만7000원), SK하이닉스(160만1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148만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143만3000원), HD현대일렉트릭(138만9000원), 삼양식품(129만4000원) 등이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최근 황제주가 늘어난 건 한국 증시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중동전쟁이라는 우울한 환경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SK스퀘어의 상승세에는 이유가 있다.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 상승이 꼽힌다. 지분율은 약 20%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고대역폭 메모리(HBM)뿐만 아니라 서버용 D램,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eSSD), 저전력 D램(LPDDR) 등 전 영역에 걸쳐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나타나면서 1분기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급성장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37조6103억원을 거두며 영업이익률 72%를 기록했다. 주주가치 제고 노력도 투자자를 불러 모은다. SK스퀘어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5조9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SK스퀘어는 지난해 2000억원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진행했고 올해는 올해는 21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현금 배당 2000억원도 예정돼 있다. SK하이닉스와의 주가 상관관계가 98%에 달해 SK하이닉스를 직접 담기 어려운 일부 펀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단일종목 10% 룰'에 따라 주식형 펀드는 단일 종목을 10% 이내에서만 편입할 수 있다. 증권가는 눈 높이를 올려잡고 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실적 성장은 배당금 확대로 이어져 SK스퀘어의 현금 흐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렇게 유입된 풍부한 재원은 다시 동사의 주주환원 규모 확대와 반도체 산업 관련 M&A(인수합병) 투자로 이어지며 기업 가치를 지속해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74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올려잡았다. 안 연구원은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 비중이 작아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중 확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수급적 장점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SK스퀘어의 시총이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며 다섯 번째 100조원 기업이 됐다"면서 "임직원 84명 기준 인당 시총 1조2천억원으로 국내 최고"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76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반도체 투자 열기는 ETF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이날 기준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의 순자산은 1조원을 돌파했다. 시장에서는 해당 ETF가 SK스퀘어를 주요 편입 종목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지분 약 20%를 보유한 SK스퀘어를 함께 편입하며 AI 메모리 슈퍼사이클 수혜 기대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심야 시간 광주 도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고 또 다른 학생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20대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24) 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이르면 7일 또는 8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내부·외부 위원 등 최대 10명 규모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국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 신상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장 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A양(17)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또 다른 고등학교 2학년 B군(17)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장 씨는 사건 현장 인근 원룸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차량을 세워둔 채 범행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혼자 귀가하던 A양을 발견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현장 근처를 지나던 B군은 여성의 비명과 소란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 접근했다가 두 번째 피해자가 됐다. B군은 공격 직후 몸을 피해 달아났고, 장 씨는 한동안 뒤쫓다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장 씨는 승용차와 택시를 번갈아 이용하며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인 오전 11시 24분께 주거지 인근 거리에서 장 씨를 검거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 유형으로 보고 있다. 현재 프로파일러 면담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이날 중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는 7일 열릴 전망이다. 경찰은 향후 신상공개 심의 결과와 추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범행 경위와 계획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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