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 여파로 편의점 CU 물류가 차질을 빚으면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물류센터와 생산시설이 동시에 막히면서 일부 점포에서는 정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화성, 안성, 진주, 원주 등 주요 물류센터 출입을 수일째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CU 가맹점들은 발주와 상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충북 진천의 BGF푸드 공장과 강원 지역 간편식 생산시설 '푸드플래닛'까지 봉쇄되면서 도시락, 삼각김밥 등 핵심 상품 생산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는 점포는 약 2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편의점 매출에서 간편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점주들의 타격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CU 가맹점주연합회는 일부 점포에서 기존 매출 대비 최대 30% 수준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매출 감소가 확인된다. 경기 평택의 한 점포는 파업 이후 일주일간 하루 평균 매출이 이전보다 약 25만원 줄었고, 일부 매장은 월 기준 70만원 이상 감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간편식에 그치지 않는다. 일부 점포에서는 라면, 주류, 음료 등 공산품 입고도 지연되며 전반적인 상품 구성이 흔들리고 있다. 한 점포의 경우 주류 매출은 약 30%, 음료는 17% 이상 감소했다. 본사인 BGF리테일은 긴급 용차 투입과 대체 물류 운영에 나섰지만 기존 수준의 공급을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점주들 사이에서는 "발주 가능한 간편식 품목이 거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사례도 공유되고 있다.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점주 커뮤니티에는 "입고 자체가 안 된다", "아르바이트생이 새벽부터 문의 전화를 받는다"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이미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손실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번 사태가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소다. 편의점뿐 아니라 이커머스,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부분의 유통 채널이 물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유사한 형태의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진주 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BGF리테일은 해당 사고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사태 해결의 핵심은 물류센터 차량의 정상적인 출입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망이 막힌 상황이 지속될 경우, 편의점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민등록표에서 '배우자의 자녀'라는 표현이 사라진다. 재혼 가족을 구분하는 표기 방식이 폐지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을 '세대원'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가족 구성원 표기 방식의 단순화다. 앞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 즉 자녀와 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된다. 기존처럼 '배우자의 자녀'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세대원이 아닌 경우는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기존에는 재혼 가정의 자녀가 별도로 구분돼 표기됐다. 특히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아래에 기재되는 방식이 유지되면서,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구분이 사라지고, 가족 구성원은 나이 순으로 정렬된다. 이번 조치는 오랜 제도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2007년 말까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가족으로 인정됐지만 주민등록표에서는 '동거인'으로 표기되며 논란이 이어졌다. 2016년부터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구분 자체가 차별이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혼 가족을 구분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요소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표기 방식도 일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에 외국인의 이름이 영문으로만 기재됐지만, 앞으로는 한글 이름도 함께 표기된다. 가족관계등록부와의 대조 과정에서 동일인 확인이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외국인의 주민등록 정보 변경 절차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본인만 정정·변경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주나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이 보다 단순해지고, 가족 형태에 따른 구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장 혼선이 없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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