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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진짜 백수오 전체 5% 불과".. 전수조사 발표

식약처...'진짜' 백수오 전체 5% 불과, 전수조사결과 발표 건기식 제도 손질...근본적인 부분 제외한 제도 한계 원재료 진위판별 기준·시험법만 신뢰 회복 미지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백수오 제품 가운데 '진짜' 백수오 제품은 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6일 오후 2시 식약처 본부에서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207개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 성분 미검출 제품 10개, 이엽우피소 검출 제품 40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확인불가 제품 15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백수오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59개, 일반식품 148개 등 총 207개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추가 조사했다. 그 결과 건강기능 식품 59개 가운데 1개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고 나머지 58개는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일반식품 중에서는 이엽우피소 검출 제품이 39개, 불검출 제품이 10개, 확인 불가인 제품이 99개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제품은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나머지 157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58개)은 영업자 자진 회수, 일반식품(99개)은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되 영업자가 이엽우피소가 함유되지 않았다고 자진 입증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후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분석 표본이 달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유통 기한이 다른 제품은 영업자의 입증 후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시중에 농산물로 유통 중인 백수오 31건도 조사한 결과 19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폐기처분·재고 압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국순당 '백세주'는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 사용 제품은 판매 중단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기능성 인정 원료의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 육안 구분이 어려운 원재료 진위판별 기준과 시험법 마련 ▲ 신규 제조업자 영업허가 시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의무화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고의적·악의적 위법 행위에 대한 범정부 합동기획 감시를 연 4회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보고와 조사를 강화해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가짜 백수오' 사태로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백수오 파문이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은 제외되고 부분적 제도 개선에 그칠 것으로 보여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6일 식약처에 발표에 따르면는 이번 '백수오 사태'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인정에서부터 제조, 유통,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나 성분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재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기능성을 추가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에 적용되는 '우수제품 제조관리기준'(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신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GMP는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고자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의 전반에 지켜야 할 규범을 말한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GMP제도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원재료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과 시험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조처가 건강기능식품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소비자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얼마나 충분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무엇보다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가진 근본문제를 고치지 않고 있기때문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식약처가 백수오사태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봉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마련해서 제대로 시행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05-26 15:09:39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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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연평도 앞 방사포진지 구축…'NLL 무시' 도발 조짐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북한이 연평도 앞 무인도인 갈도에 지난 3월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122㎜ 방사포 진지를 완공했다. 지난 8일 북한은 우리 해군함정이 자신들이 정한 해상분계선을 넘을 경우 '예고 없이 직접 조준타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측이 정한 해상분계선은 우리가 관할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보다 아래에 있다. 북한의 방사포 진지 완공은 NLL 이내의 우리 함정을 기습 타격하겠다는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부터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갈도에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해오다가 최근 벙커 형태의 5개의 유개화(덮개가 있는) 진지를 완공했다. 당국은 이들 시설이 연평도 해병부대와 인근 해상을 초계하는 우리 함정의 동향을 감시하는 관측소로 이용하거나 122㎜ 방사포를 배치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거리 20㎞의 122㎜ 방사포는 북한이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를 공격할 때 동원한 공격무기이다. 이 방사포의 로켓 포탄은 길이가 2.87m이고 탄약 1발의 중량은 66.3㎏이다. 연평도에서 불과 4.5㎞ 떨어진 갈도에 122㎜ 방사포 진지가 완전히 구축되면 연평도 해병부대뿐 아니라 연평도 인근을 초계하는 유도탄 고속함 등 우리 함정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122㎜ 방사포 사거리를 고려하면 연평도에서 남쪽으로 최대 16㎞ 떨어진 해상을 초계(감시·경계)하는 우리 함정까지 타격권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방사포 진지가 구축되면 우리 함정의 초계 방식이나 대비계획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26 15:09:35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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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중국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시사중국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마트가 '강제 근로 연봉계약서'를 근로자들에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2015년 근로 연봉계약서에는 듣기만해도 부당하다고 느낄만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사업장의 근무 스케줄을 따르며, 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교대근무를 실시 및 개별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조항입니다. 회사 경영에 필요하다면 어떠한 근무 형태로든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근로자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는 조항입니다. 매년 이마트 근로자들은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회사와 체결한다고 합니다. 직급과 직책변동,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만일 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마트 근로자들은 회사 측의 입장만 고려한 근로시간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승된 연봉 적용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봉계약서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위법 행위라고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트 측에서는 해석이 잘못됐다며 대응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의미의 속담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뱀이 코끼리를 삼키는 것과 같이 사람의 욕심은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마트는 이미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불법 직원사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전 이마트 대표와 상무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을 미행하고 감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부당한 처우가 계속되는 것은 적은 임금으로 최대한 근로자를 사용하려는 이마트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2015-05-26 14:56:42 이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