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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담화 입 연 아베…'사죄' 언급도 없었다

8·15담화 입 연 아베…'사죄' 언급도 없었다 4·29 미의회 연설에서 변화 없어 일본 대변인 '위안부 진전'도 부인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한국에게 사실상 NO라는 답변을 내놨다. 아베 총리는 지난 15일 총리관저에서 홍콩 봉황위성TV와 인터뷰를 갖고 오는 8월 15일을 전후해 발표할 종전 70주년 담화에 '반성과 미래 일본이 걸어갈 평화 청사진'을 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일찍이 아시아 인민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심각한 반성에 기초해 계속해 세계의 평화발전, 특히 아시아국가들의 발전을 위해 진력했다"며 "전후 70주년에 우리는 반성에 기초해 전후에 걸어온 길과 앞으로 적극적으로 견지할 평화주의 이념 아래서, 그리고 국제협조주의와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이념 아래서 지역과 세계평화 안정을 위해 더욱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은) 전체적으로 무라야마담화와 고노담화 등 역대 내각의 역사적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다"며 "일본은 절대로 70년 전 전쟁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난 4월 29일 미국 연방의회 연설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다.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기대하고 있던 우리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날 일본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도 한국 측의 기대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 진전' 발언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확실하지 않다"며 "코멘트는 자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도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데 뭘 보고 진전이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2015-06-16 19:17:06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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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법' 거부권 시사…유승민 찍어내기?

"국회법 개정안, 딱 한글자 고쳤던데" 청와대 거부권 시사…유승민 찍어내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거부권을 시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 본 게 아니면 (기존 개정안에서) 딱 한 글자 고쳤던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중재안은 기존의 개정안 중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라는 단어를 '요청'으로 수정했다. 강제성을 줄여서 청와대가 지적한 위헌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민 대변인의 반응이다. 민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도 행사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국회와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자존심 대결에 신경쓰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의 반응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에 대해서는 일절 대응을 안 하겠다"며 입을 닫았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응방침을 묻는 질문에도 "만약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결국 청와대가 유 원내대표와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출 이전부터 청와대를 신랄하게 비판해 왔다. 이로 인해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불거진 뒤 친박(친박근혜)계로부터 당·청갈등의 원인으로 공격받았다.

2015-06-16 19:15:5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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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삼성서울 137번환자, 증상발현 후에도 지하철 출·퇴근

[메르스 사태] 삼성서울 137번환자, 증상발현 후에도 지하철 출·퇴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삼성서울병원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된 137번 환자가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수일간 지하철로 출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학조사 결과 용역업체 직원인 137번 환자가 열과 근육통 등 메르스 관련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난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삼성서울병원으로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했다. 그는 이 기간 일원역∼교대역(환승역)∼서울대입구역 구간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해당 역에 대해 전날 밤 방역 소독을 했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137번 환자는 처음 조사 때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했다고 답변했다가 나중에 지하철을 이용했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하철의 경우 폐쇄회로(CC)TV는 있지만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특히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출퇴근 시간이었던 만큼 일일이 (접촉자를)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본조치로 지하철역 소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직원 2944명 중 2183명의 연락처를 확보했으며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이 중 80% 정도인 1744명과 연락이 됐다"며 "이 중에서 증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73명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2944명 중 다른 확진자는 137번 환자가 아닌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됐을 확률이 더 높다"며 "아직 137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조사대상자 중 일부는 통화를 거부하거나 번호가 잘못돼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는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은 나머지 761명에 대해서는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연락처를 전달받는대로 연락해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가 전수조사 중인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2944명 중 확진 환자는 137번을 포함해 2명이며 격리자는 150명, 능동감시대상은 3명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서울시의 브리핑에 대해 "우리 병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없이 전 직원 8440명을 대상으로 증상 조사를 시행한 바 있고, 오전과 오후 매일 2차례씩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06-16 19:12:4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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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자가격리 불응자, 경찰에 잇따라 고발돼(종합)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격리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울과 대전에서 경찰에 잇따라 고발됐다. 16일 경찰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자가격리자가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례는 서울 강남구 1명, 서울 송파구 2명, 대전 동구 1명 등 모두 3건, 총 4명이다. 강남구는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자가격리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격리 기간 자택을 무단 이탈한 A(51)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관련법 제80조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A씨는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메르스 접촉자로 분류돼 강동구보건소로부터 강남구보건소로 통보됐으며, 강남구청장 이름으로 격리 통보서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쯤 자가격리 장소인 삼성동 자택을 이탈해 연락이 끊겼으며, 보건소가 경찰 협조를 받아 위치 추적을 한 결과 양천구 목동의 친정집에 거주하면서 신정동 등에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보건소는 양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A씨의 신병을 인수해 강남구 자택으로 이송했다. 강남구 일원동에는 메르스 확산의 근거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이 위치한데다 현재 15명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치료받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같은 조처를 했다고 강남구는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사례는 메르스 감염 의심자인 B(35·여)씨와 아들이 자가 격리 중 치료를 이유로 병원을 방문한 경우다. 특히 B씨는 해당 병원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 동구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 C(40)씨가 연락이 닿지 않아 보건 당국이 고발, 경찰이 현재 C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위치추적, 탐문 등을 통해 C씨 소재가 확인되는 대로 보건당국에 인계해 자가격리 또는 입원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감염 여부가 확인되거나 자가격리가 종료되면 피고발인들을 경찰서로 소환해 위법사실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 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메르스 퇴치에 가장 중요하다"며 "무단이탈 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2015-06-16 18:49:1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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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자가격리 불응자 첫 고발…벌금 최대 300만원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자가격리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을 경찰에 고발한 사례가 서울 강남구에서 처음 나왔다. 강남구보건소는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격리 기간 자택을 무단 이탈한 C(51)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련법 제80조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C씨는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메르스 접촉자로 분류돼 강동구보건소로부터 강남구보건소로 통보됐으며, 강남구청장 이름으로 격리 통보서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4일 오후 1시쯤 자가격리 장소인 삼성동 자택을 이탈해 연락이 끊겼으며, 보건소가 경찰 협조를 받아 위치 추적을 한 결과 양천구 목동의 친정집에 거주하면서 신정동 등에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소는 양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C씨의 신병을 인수해 강남구 자택으로 이송했다. 강남구 일원동에는 이번에 메르스 확산의 근거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이 위치한데다 현재 15명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치료받고 있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주민들의 불안이 큰 상황으로 이와 같은 조처를 했다고 보건소는 설명했다.

2015-06-16 18:48:29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