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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마’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 10개월…검찰 항소 검토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강제추행·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14일 사전 구속된 서장원(56) 경기도 포천시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9일 서 시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형 확정 시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여성이 경찰조사에서부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는 것을 볼 때 실제 겪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본다"며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윤리가 요구되는 자치단체장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서 시장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인 박모(53·여)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아왔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서 시장은 김모(57) 전 비서실장과 중개인 이모(57)씨를 통해 피해자 박씨에게 현금 9000만 원과 차용증 9000만 원을 주고 거짓진술을 하게 한 혐의(무고)를 추가로 받았다. 서 시장은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시장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서 시장 뿐 아니라 여성 박씨, 김씨와 이씨, 전직 과장 박씨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고 거짓 진술한 혐의(무고방조)로 박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돈을 건네는데 관여한 혐의(무고)로 김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개인 이씨는 벌금 1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시장이 인사권한을 이용해 2010년 당시 담당 과장이던 박모(61)씨를 통해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검은 서 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무죄 선고와 관련해 항소를 검토 중이다.

2015-06-09 16:28:3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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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장 재공모 추진…"올초 심사결과 적합자 없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초부터 진행해온 국립현대미술관장의 공모 절차 진행 결과 적격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재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공고를 진행했다. 미술계에 따르면 최종 2배수 후보자에, 미술 기획 및 평론가인 윤진섭씨와 경기도 미술관장을 지낸 최효준씨 등 두 명이 압축된 것으로 알려져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술관장은 적극성과 창의성, 쇄신의 역량을 두루 갖춰야 할 자리라는 면에서 물밑으로 미술계 의견을 널리 수렴했다"며 "최선의 인사가 되도록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기획운영단장을 중심으로 미술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미술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지난해 11월 학예사 채용비리에 연루된 정형민 전 관장이 사실상 임기를 만료한 뒤 지난 8개월째 공석이다. 그간 공모 진행을 놓고 미술계 안팎에선 적격자 채용이 쉽지 않으리란 우려와 함께 공모제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들도 적지 않았다. 문체부는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곧 재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2015-06-09 16:15:4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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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설치 논란’ 대구변호사회 73% 찬성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구 변호사들 70% 이상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변호사회는 9일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3명 중 72.7%인 104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 반대 의견은 29명(20.3%)로 조사됐고, 8명(5.6%)은 대구에도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조건 등이 충족되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그동안 상고법원 설립을 반대해온 대한변협의 견해와 배치된다. 상고법원이 대법원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대구변호사회는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간 재판 건수가 폭주하는데도 인력이 제한된 탓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해 최종심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또 대법관들이 단순 벌금 사건을 심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 국민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교통사고 위반으로 7만원짜리 '딱지'를 받고도 정식 재판을 청구해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소한 사건이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 기준 대법원에서 다룬 3만7000여 사건 중 약 30%가 벌금형이다. 변호사회는 이날 대구를 찾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에게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변호사 단체들의 갈등은 지난달 18일 서울변호사회가 상고법원 입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불거졌다. 부산·울산·경남변호사회는 변협의 반대 의견에 가세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고법원 법안은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는 사건',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대법원이 심판하고, 나머지는 상고법원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06-09 15:54:54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