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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석유공사 압수수색…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 탄력(종합)

檢, 석유공사 압수수색…자원개발 비리 수사 탄력(종합) 강영원 전 사장 배임 혐의…자문사 메릴린치도 수색 검찰이 한국석유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석유공사는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부실 인수 의혹을 받고 있다. 하베스트는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해외자원외교 당시 대표적인 부실 인수 사례로 꼽힌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로 숨고르기에 나섰던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탄력 받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며 한동안 숨고르기를 하던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석유공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기점으로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 한국석유공사 본사와 강영원 전 사장 자택,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에 검사·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사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 회사에 1조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를 4조6천억원에 인수하면서 당초 계획에 없던 정유 부문 계열사 NARL까지 인수했다. 하베스트사가 계약 체결 직전 조건을 바꿔 NARL까지 인수하라고 요구하자 석유공사가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평가 시세보다 훨씬 비싼 1조2천446억원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인수 자문사는 메릴린치였다. 인수 후 부실이 누적되자 석유공사는 결국 지난해 NARL을 인수 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38억원에 매각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감사원은 올 1월 강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석유공사에 대한 수사가 당시 부실 인수를 주도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인수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최종 인수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05-12 14:23: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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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우, 전 소속사 SM 상대로 소송…17년 노예계약·이후에도 방송 출연 막아?

노민우, 전 소속사 SM 상대로 소송…17년 노예계약·이후에도 방송 출연 막아? 배우 노민우가 전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민우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SM 엔터테인먼트 측이 노민우 씨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인 '전속계약 연장합의'를 체결해 17년간 노예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와 결별 후에도 SM에서 방송 출연을 막았다고 주장도 덧붙였다, 현재 노민우 측은 소송 제기와 함께 7년이 넘는 계약 기간은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노민우는 지난 2004년 4인 밴드 트랙스로 데뷔했다가 2006년 탈퇴했다. 이후 배우로 활동하며 MBC '태희혜교지현이' '파스타', KBS 드라마 '칼과 꽃' , SBS '신의 선물', TV조선 '최고의 결혼', MBC에브리원 '나의 유감스러운 남자 친구' 등에 출연했다. 이하 노민우 법률대리인 중정 공식입장 전문. 과거 SM에서 '트랙스'라는 그룹으로 활동했던 노민우는 2015년 4월 말경 SM엔터테인먼트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하였다. 이미 SM과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어, SM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지도 않는 노민우가 뒤늦게 SM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SM과 소속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노민우처럼 이미 SM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노민우에게 절박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본인의 권리를 찾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민우는 다른 아이돌 가수들하고는 달리 작사와 작곡에 상당한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데뷔 초부터 본인이 직접 작사·작곡한 곡을 갖고 활동하였으며, 이를 알아챈 SM은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인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에는 연예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7년이 넘는 계약기간은 불공정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바, 노민우가 17년의 계약기간을 문제 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노민우 측은 과거 17년이라는 노예계약에 묶여 있던 것도 문제지만, 이에 저항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그 때부터 SM이 매니지먼트사로서 해야 할 모든 지원활동을 멈추었고, 어렵게 SM을 탈출하여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의 출연을 막는 등 소위 "SM식 복수방법"의 최초 피해자였다고 주장한다.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연예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일반이라면, 소속 가수가 SM을 임의로 탈퇴하면, 방송사에 발 붙이기 힘들다는 루머는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가수 동방신기의 탈퇴멤버인 JYJ의 시아준수가 6년만에 EBS '스페이스 공감'에 출연하여 눈물을 흘린 사건은 많은 팬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동방신기 사건을 계기로 하여, 뚜렷한 사유 없이 출연자의 방송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JYJ법' 방송법이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 발의로 14일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잊을만 하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SM과 소속 연예인 간의 분쟁이 급기야는 과거 소속 연예인하고의 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전속계약이 종료된 노민우가 거대 공룡 매니지먼트사인 SM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지, 그 결과에 귀추를 주목해볼만 하다.

2015-05-12 14:17:45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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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사업자 사업정지 권한 이관…이행강제금도 도입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권한을 갖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제19차 국무회의에서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시 방통위가 사업정지 명령을 직접 부과하는 한편, 사업정지 대신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명령하게 돼 있었다. 때문에 방통위의 규제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과 피구제자인 통신사업자의 불편과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사업정지가 아닌 신규모집금지만을 부과할 수 있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 미래부는 사업정지 권한을 방통위에 위탁한다. 또한 사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다. 특히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고 장기간의 사업정지로 오히려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행강제금은 1일 1천만원 이하로 세부적인 내용은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에 담기게 된다.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5-05-12 14:15:01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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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5명까지 추천하고 2만원 요금 할인 '친구추천할인플랜' 이벤트"

CJ헬로비전 "5명까지 추천하고 2만원 요금 할인 '친구추천할인플랜' 이벤트" CJ헬로비전(대표 김진석)은 '착한 이동통신, 헬로모바일'에서 오는 7월 29일까지 운영하는 '친구추천할인플랜'과 관련해 5월 한달 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친구추천할인플랜'은 헬로모바일 가입자가 추천한 친구가 온라인 직영샵 '헬로모바일 다이렉트'(http://www.cjhellodirect.com)를 통해 가입하면, 친구의 월 이용요금 10%를 추천인과 피추천인 모두에게 2년간 요금 할인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혜택 대상을 가족과 더불어 친구까지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추천은 최대 5명까지 가능하며,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월 최대 2만원이다. 현재 '헬로모바일 다이렉트' 가입 고객의 1/3 가량이 해당 프로그램으로 요금 할인 혜택을 받고 있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만약 기본료 6만2000원의 'LTE62'를 이용하는 고객이 헬로모바일 '조건 없는 USIM LTE 31'과 '친구추천할인플랜'을 결합해 가입하면 문자, 음성, 데이터를 같은 조건으로 쓰면서도 최대 5만1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유심 요금제를 통해 약정 없이 50% 할인 받고 여기에 '친구추천할인플랜'까지 더해 온 가족 또는 친구끼리 알뜰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김종렬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사업본부장은 "친구추천할인플랜은 '헬로모바일 다이렉트'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유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이를 가입 고객의 통신비 절감으로 곧바로 이어지게끔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헬로모바일은 앞으로도 기존 이동통신 시장의 고착화된 패러다임을 깨뜨리는 차별화된 시도에 앞장서고 가계통신비 인하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모바일은 '친구추천할인플랜'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 별 온라인 바이럴 영상도 9편 제작했다. 이날부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2015-05-12 14:14:16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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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교육자치법 위반' 김복만 울산교육감 불구속 기소

檢, '교육자치법 위반' 김복만 교육감 불구속 기소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선거 당시, 선거 인쇄물 납품업자 등과 짜고 선거비용을 부풀려 과다 보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울산지검 특별수사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김복만 교육감(67)과 4촌 동생 A(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의 공소시효인 5년을 한 달여 앞두고 기소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선거 당시, 선거 인쇄물·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총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드는데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시교육청 학교시설단이 실시하는 학교공사와 관련된 비리를 수사하던 중 지난 선거에서 김 교육감의 선거자금 과다 보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의 고강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찰 수사결과 시교육청 공사 비리와 김 교육감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 종결됐다. 한동영 차장 검사는 "수사 과정에 지휘부와 주임검사가 바뀌고, 이전 기록들을 다시 검토하는 등 추가 확인 과정을 거치느라 기소가 다소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다 보전받은 금액이 많지 않고 이와 유사한 전국적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구속기소까지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 교육청 비리로 교육감 친척 2명을 포함해 교육청 직원, 브로커 등 8명이 구속기소됐다. 김 교육감의 친척 A씨는 지난해 10월 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친척 B씨도 알선수재죄로 기소돼 징역 2년과 2억48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시교육청 5급 공무원 C씨가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335만원을 선고받는 등 학교공사 비리 가담자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5-05-12 14:06: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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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Gov. Hong Joon-pyo, Falling into His Own Trap.

[Global Korea]Gov. Hong Joon-pyo, Falling into His Own Trap. South Gyeongsang Province Gov. Hong Joon-pyo repeated his denial of corruption allegations Monday, claiming that the illicit money in question was not a bribe but his wife's secret funds. Suspicions grew when the prosecution said Hong failed to explain the source of 120 million won in election funds. It also said Sunday that Hong and Sung's aide surnamed Yoon, who supposedly delivered the money, had met in June 2011, contrary to what the governor had been claiming all along. "As a ruling party floor leader, I would get 40 million won to 50 million won each month. I gave the leftover funds to my wife, who kept them in a bank safety deposit box," Hong said. He claimed that at the time, he had no knowledge about where the money came from and learned about the source only after the prosecution started an investigation into the graft scandal. The critics say that Hong's careless words led him to his own trap.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글로벌 코리아]'자승자박' 홍준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의 출처로 국회 대책비를 언급했다. 금품 수수를 부인하기 위한 해명이었지만 도리어 자기 발목을 잡았다.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2008년 원내대표 시절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오는 4000만∼5000만원 중 쓰고 남은 돈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었고, 아내가 이 돈을 모아 기탁금에 사용했다고 11일 해명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대책비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회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홍 지사는 2008년 원내대표 시절 국회 대책비 4000만~5000만원 중 3000만원가량을 여당 몫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가 국회 대책비를 언급한 것을 두고 주변에서는 "스스로 자기의 횡령을 고백하는 어이 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그 만큼 궁지에 몰려 다급해졌다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다. [!{IMG::20150512000149.jpg::C::320::}!]

2015-05-12 14:05:44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