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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위한 저작권·계약실무 교육 실시…신청 방법은?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가 공동 주관한다. 2013년 7월에 체결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문화예술인들이 저작권과 계약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인식을 갖고 피해 발생을 예방, 실무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강좌는 5월26일~6월3일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오후 2시~6시에 열리며 문학·시각예술·공연예술 총 3개 분야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특히 엄선된 강사진이 눈에 띈다. 이달 26일 문학 분야는 법무법인 광장 이종석 변호사, 내달 2일 시각예술 분야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정 교수, 내달 3일 공연예술 분야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가 강의를 진행한다. 박계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문화예술 교류가 장르 간, 산업 간, 국가 간으로 활발히 확대되면서 예술인 스스로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진 시대"라며 "앞으로도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무 지향적 저작권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 참여를 온오프믹스 또는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ecogirl1108@kawf.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5월23일까지며 선착순 마감이다.

2015-05-14 11:33:40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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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나의 귀신님' 캐스팅 확정…박보영·조정석·임주환·박정아·김슬기 '기대감 UP'

'오 나의 귀신님' 캐스팅 확정…박보영·조정석·임주환·박정아·김슬기 '기대감 UP' 14일 오전 tvN 새 금토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제작진은 "배우 박보영·조정석·임주환·김슬기·박정아가 작품 출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 나의 귀신님'은 음탕한 처녀 귀신이 빙의된 주방보조 '나봉선'과 귀신을 믿지 않는 스타 셰프 '강선우'가 펼치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극 중 박보영은 소심한 성격 탓에 친한 친구도 없고 일하는 레스토랑에서도 구박받는 인물로 우연히 음탕한 처녀 귀신 신순애(김슬기 분)에게 완벽 빙의하게 되면서 180도 달라진 인물로 돌변한다. 조정석은 박보영의 짝사랑으로 등장한다. 그는 훈훈한 외모와 뛰어난 요리실력을 갖추고 있는 캐릭터로 마음에 옛사랑을 품고 살던 중 어느 날부터 평소와 달라진 나봉선에 관심을 갖게 되는 역할이다. 임주환은 극중 훈남 경찰 '최성재'역을 맡았다. 법 없이도 살만큼 바른 성격의 그는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라 불릴 정도로 정직하고 선량한 경찰. 극중 스타 셰프로 분하는 조정석과는 매제(妹弟)지간이다. 임주환은 얼마 전 종영한 MBC '빛나거나 미치거나'에 황자 '왕욱'역으로 출연, 섬세한 감정 연기와 임팩트 있는 존재감으로 호평 받으며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박정아는 조정석과 유학 시절을 함께 한 친구이자 그의 비밀스러운 첫사랑 이소형을 연기한다. 그는 늘 당당하고 밝은 성격의 방송국 PD로 조정석이 소중히 여기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조정석과 함께 요리 방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깊은 인연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슬기는 박보영에게 빙의하는 처녀귀신 신순애를 연기한다. 극 중 김슬기는 이성을 정말 좋아하지만 살아생전 제대로 된 연애 한 번을 못해본 한으로 구천을 떠도는 음탕한 처녀귀신이다. 그는 한을 풀기 위해 여성의 몸에 빙의해 남성을 유혹하다 우연한 사고로 박보영과 빙의하게 된다. 귀여운 얼굴로 김수미 못지 않은 수준급 욕실력을 갖춘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 선보일 음탕한 처녀귀신 역할에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tvN 새 금토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은 '구여친클럽' 후속으로 오는 7월에 방송될 예정이다.

2015-05-14 11:29:24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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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체벌·야간자율학습 금지 학생 인권조례 효력 유효"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 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년여 논란 끝에 2013년 7월 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대법원 판결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을 두고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인권조례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불과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체벌금지나 복장·두발 규제를 제한하도록 한 부분 등도 교육부의 주장과는 달리 초·중등교육법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광주, 전북 등 네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지품 검사를 최소화하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2013년 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상위법 위반이라며 전북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전북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장관은 시도의회 의결이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대법원은 2012년 교육부 장관이 같은 이유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제기한 무효소송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각하결정했다.

2015-05-14 11:21:1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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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아내 서정희 폭행 유죄..."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2년

아내 서정희(53)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서세원(59)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서세원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했고 나머지 부분을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했다. 진지하게 반성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했고 로비 안쪽 룸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정희는 당시 남편을 뿌리치다 넘어져 다리를 붙잡힌 채 복도로 끌려가 타박상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이후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결혼 32년간 포로 생활을 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2015-05-14 11:00:33 전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