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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車 책임보험 보상한도 최고 2억으로 올린다"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최고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1억원인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2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장하는 대인배상 보험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책임보험+임의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1억원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현실적이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1억5000만원~2억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2015년부터 관련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대인배상이나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 ▲상해등급 1등급 부상 2000만원 등이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는 자동차 소유주의 6.8% 안팎이고 나머지 보통 책임보험에 임의보험을 더해 보장한도를 높인 종합보험을 가입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 상대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보상한도가 실제 발생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현실은 감안해 2011년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도록 권고한 바 있다. 보상한도가 높아지면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의 경우 보장성 확대에 따라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인 상황에서 책임보험 단독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6만4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보상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되면 보험료는 21만7500원 정도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12-03 16:45:58 김민지 기자
"불완전판매 원천 방지" 내일부터 특정금전신탁 설명 의무 대폭 강화

4일부터 금융기관들은 특정금전신탁(특금)에 가입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특금에 편입된 자산의 구조·특성·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3일 특금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와 자전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금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예탁받은 자금을 특정 자산으로 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최근 동양 사태를 계기로 증권사의 무분별한 영업관행과 피해를 입은 고객과의 분쟁 등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모범규준은 금융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금융사는 자사나 계열회사가 발행했거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미만인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편입할 때, 개인투자자에게 투자적격등급인 회사채·CP의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도 함께 알려줘야 한다. 또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원본손실 가능성' 및 '투자자 책임'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파생상품 등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을 투자자에게 권유할 때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의 투자권유 자문인력을 사용해야 한다. 특금은 고객이 재산의 운용 방법을 지정하고 신탁회사가 이에 따라 재산을 굴리는 일종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임에도 불구, 영업 현장에서 사실상 펀드나 예금처럼 특금을 다루면서 초래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모범규준을 통해 자전거래 규제도 강화한다.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업자의 중개·주선·대리 등을 통해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신탁계약을 포괄 이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신탁업자의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매달 1회 이상 자전거래 현황을 의무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 편입 신탁계열 체결 시 투자권유 자문인력 사용 의무화 규준은 오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3-12-03 16:36:3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