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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강용석, 박원순 메르스 브리핑에 "국민 불안감 키웠다"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썰전' 강용석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 관련 긴급브리핑을 비판했다. 1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 관련 긴급 브리핑이 주제로 다뤄졌다. 이날 '썰전'에서 강용석은 "(박원순 시장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긴급 브리핑을 해서 국민들 불안감을 키웠다. 미숙하고 신중하지 못했다. 밤 10시30분이 넘은 시간에 할 만큼 (상황이) 긴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용석은 "이미 격리한 상태이고 (브리핑만 보면) 의사가 부도덕한 사람처럼 보인다. 의사가 일부러 감염시키기 위해 돌아다닌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러나 의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다. 1500명 중 메르스 환자가 안 나왔다. 그 정도로 긴급했던 건가 싶다"고 전했다. 강용석의 말에 이철희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해당 의사를 범죄자로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접촉한 사람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리 막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라며 "박원순 시장이 얻은 것은 이틀 동안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것이었다. 다른 뉴스를 덮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 찾아보니 6월 4일 박원순 시장의 아들 재판이 열렸다. 박원순 시장 아들이 허리 디스크로 면제를 받았는데 그때 찍었던 디스크 사진과 이번에 찍은 사진이 다르다"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철희는 강용석에게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국무총리 후보자 병역 문제나 조사해라"라고 대꾸했다. 강용석은 "그것도 파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썰전'은 강용석과 이철희의 논쟁으로 화제를 모으며 시청률 2.4%(닐슨코리아 기준)를 기록했다.

2015-06-12 13:03:4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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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의사 에크모 착용"…안정적인 치료 받고 있어

[메르스 사태] "메르스 의사 에크모 착용"…안정적인 치료 받고 있어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35번째 확진 환자인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무의식 상태에서 안정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메르스 35번 환자인 삼성서울병원 의사 A(38) 씨가 호흡 곤란이 있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아님을 주치의를 통해 확인했다"며 "현재 에크모를 착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크모(ECMO·인공심폐의료기기)란 원활한 혈액 공급을 위해 흉부 밖의 혈관을 통해 혈액의 입구 및 출구를 확보한 뒤 인공 폐와 혈액 펌프로 환자의 혈액에 산소를 공급한 후 체내에 넣어주는 기기다. 인공 폐와 혈액 펌프로 심폐 기능을 보조한다. 메르스 의사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 측도 12일 의사의 상태에 대해 "진정 상태(무의식)에서 에크모를 부착하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전해진 것과 달리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35번 환자인 메르스 의사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14번 환자(35)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다 알레르기성 비염 외에 기저 질환도 없어 위험도가 적은 환자로 보였으나 지난 10일 상태가 불안정해져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데 이어 11일에는 '뇌사설' 보도까지 나와 충격을 준 바 있다.

2015-06-12 11:37:09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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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구재용 인천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법 위반' 구재용 인천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대법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재용(50·서구2) 인천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구 의원은 지난해 5월28일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후보가 '구의원 재임 시절 민간 어린이집 두 곳의 신규 인가권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며 "구 의원이 유포한 허위사실은 상대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부분으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5-06-12 11:23: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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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 손석희 JTBC사장 19일 소환

경찰,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 손석희 JTBC사장 19일 소환 [메트로 신문 연미란 기자]손석희 JTBC 사장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손 사장은 지상파 3사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3사로부터 고소당한 상태다. 12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가 입장을 밝혔던 손 사장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일정이 조율됐다. 지난해 8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방 선거 당일 오후 6시 전후의 지상파 3사와 JTBC의 출구조사 발표 화면을 비교한 결과, JTBC가 지상파 방송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지상파들의 입장이다. 방송사들은 또 JTBC의 출구조사 결과 도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당시 JTBC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조사 결과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탈법 행위도 없었다"면서 "MBC의 출구조사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를 인용해 보도했으며 출처 또한 정확히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2015-06-12 10:51:4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