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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강정호 나란히 4타수 무안타

추신수·강정호 나란히 4타수 무안타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가 무안타로 주춤했다. 추신수는 1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무안타, 삼진 2개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타율은 0.243(222타수 54안타)으로 떨어졌다. 추신수는 1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난 데 이어 2회 2사 1,2루에서 아쉽게 우익수 직선타로 잡혔다. 5회와 7회에는 연타석 삼진으로 돌아섰다. 텍사스는 3-3이던 9회 결승점을 내줘 3-4로 패했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처음으로 4번 타자로 출전했으나 볼넷 1개를 고르는데 그쳤다. 강정호는 같은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벌어진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홈경기에서 4번 타자 3루수로 출전해 4타수 무안타, 볼넷 1개로 경기를 마쳤다. 이날까지 47경기에 출전한 강정호가 4번타자로 나선 것은 처음이다. 강정호는 전날까지 2번(1경기), 5번(16경기), 6번(8경기), 7번(7경기), 8번(3경기), 9번(11경기) 타자로 경기에 나섰다. 하지만 삼진 3개와 외야수 정면으로 가는 타구가 전부였다. 시즌 타율은 0.273(139타수 38안타)으로 내려갔다. 피츠버그는 0-0이던 연장 11회 2사 2,3루에서 터진 조시 해리슨의 끝내기 중전 안타에 힘입어 1-0으로 이기고 4연승을 달렸다.

2015-06-15 10:30:58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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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4차 감염자 발생...메르스 확산 계속

[메르스 사태]4차 감염자 발생...메르스 3차유행 우려 [메트로 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 4차 감염자가 발생했다. 15일 메르스 감염자가 5명 추가돼 환자는 모두 150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도 이날 2명 더 발생해 16명이 되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이날 확진자 가운데 건양대병원 의료진과 건국대병원 환자 등 5명이 추가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전날 28번 환자(58)와 81번 환자(61) 등 2명이 숨져 사망자도 16명으로 늘어났다. 28번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있었지만, 지난달 5월15~17일 경기도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한 부인을 간호하다 감염돼 격리 치료를 받아왔다. 81번 환자(61)도 마찬가지로 지난달 28일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다 감염된 경우다. 이날 사망자 모두 평소 건강했던 성인으로 메르스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점은 신규 확진자 가운데 3명이 '4차 감염'에 의한 확진자다. 147번 환자(46·여)의 경우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123번 환자(65)와 같은 동네의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 '4차 감염'에 해당된다. 148번 환자(39·여)는 지난 3일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36번 환자(82, 6월3일 사망)에게 심폐소생술한 의료진이다. 36번 환자는 평택성모병원에서 감염된 16번 환자(40)가 바이러스를 옮긴 3차 감염자다. 150번 환자(44)도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76번 환자(75·여, 6월10일 사망)가 지난 6일 찾아가 건국대병원에서 체류하다 감염, 4차 감염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2명은 3차 감염으로 분류된다. 46번 환자(55)는 지난 달 27일 14번 환자(35)와 함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체류했고, 149번 환자(84·여)는 지난달 22~28일 16번 환자(40)가 입원한 대전 대청병원에서 머물다 감염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 삼성서울병원에선 의사 1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차 이송요원과 동승자 등 병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사람들의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다는 데 있다. 삼성서울병원의 35번 의사 환자에 이어 또 다른 의사도 메르스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어제까지도 단순 '응급실 체류자'로 분류됐는데, 삼성서울병원측은 이 의사가 당시 내과전문의로 응급실 밖에서 근무를 한 의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사는 14번 환자와 같은 응급실에 있었고 약 2주 동안 더 근무하며, 환자 두 명에 대한 심초음파 검사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도 삼성서울병원의 허술한 방역 대처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응급차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는 감염 증상이 나타나고도 열흘 가까이 장갑조차 끼지 않고 70여 명의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어제 확진된 응급차 운전자도 마찬가지였다. 이 병원 응급실 안전 요원도 메르스에 감염된 상태다. 이렇듯 병원의 직·간접 관계자들이 도미노처럼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3차유행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이유다.

2015-06-15 10:30:2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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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라기 월드' 전 세계 흥행 돌풍…개봉 첫 주 5억 달러 수익

영화 '쥬라기 월드'가 전 세계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일과 12일에 걸쳐 전 세계에서 개봉한 '쥬라기 월드'는 개봉과 동시에 67개국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박스오피스모조에 따르면 '쥬라기 월드'는 북미 지역에서 개봉 첫 날 82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물 2부'에 이어 북미에서 사상 세 번째로 높은 개봉일 흥행 수익이다. 또한 개봉 첫 주말 동안에는 2억46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어벤져스'에 이어 역대 개봉 주말 흥행 순위 2위에 올랐다. 전 세계 흥행 수익은 5억1180만 달러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흥행 열기가 뜨겁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쥬라기 월드'는 14일 일요일에도 57만6215명의 관객을 모아 누적관객수 180만9004명을 기록했다.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한 '샌 안드레아스'보가 5배가 넘는 수치로 독보적인 흥행을 보여주고 있다. '쥬라기 월드'는 22년 만에 새롭게 개장한 쥬라기 공원 테마파크에서 만든 유전자 조작 공룡이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지난 11일 개봉해 전국 극장에서 상영 중이다.

2015-06-15 10:30:24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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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논의 1년…법조계 ‘찬성론’ 대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조계에서 상고법원 도입 논의가 1년간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대구, 인천 변호사회가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나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가 하창우 회장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반대 견해를 고수해 온 것과 다른 입장이다. 먼저 찬성 입장을 내놓은 곳은 서울변회였다. 소속 회원 수가 1만여명인 서울변회는 지난달 18일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공식 견해를 내놨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9월 개업회원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찬성(54.8%)이 반대(42.9%)보다 10% 이상 많았다. 당시 형사를 제외한 민사·행정·가사·특허 사건 중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계속 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현행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한다는 단서를 달면서 찬성 57%, 반대 37.3%로 격차는 더 커졌다. 서울변회가 상고법원 '찬성'을 공식 발표하자 하 회장 취임 이후부터 상고법원을 강하게 비판해온 변협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변협은 상고법원이 서울에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지역 변호사들은 환영할 수도 있지만 지역 사정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변회 찬성 입장이 나온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부산·울산·경남 변호사회도 상고법원 반대 성명서를 배포하며 변협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지난 9~10일 대구, 인천 변호사회가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구변회는 전체 회원 510명 가운데 143명이 설문에 참여해 104명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 대구변회는 대법원이 현재 증가하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최종심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고법원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인천변회는 상고법원 설치 찬성을 공식입장으로까지 채택했다. 소속 회원 변호사 400명 가운데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인 116명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 인천변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는 만큼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오는 6∼7월 임시국회에서 상고법원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변회는 상고법원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대법관 증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상고법원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의견이 엇비슷해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강원변회는 상고법원에 대해 적극 찬성은 아니지만 반대는 하지 않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다만 하 회장 취임 후 변협은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비판입장을 유지해왔다.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대법관 증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이 지난 1월 실시한 공식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상고심 개편방안으로는 1527명 가운데 51%가 대법관 증원을 꼽았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안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5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06-15 10:29:0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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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휴대전화 요금 부가세 포함해 표기하라"

휴대전화 요금을 공시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보여줘 통신비가 낮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켰던 이통3사의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휴대전화 요금을 고시할 때 부가세 10%를 뺀 금액으로 나타내는 이동통신사의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이동통신3사를 관련법의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할 방침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최저 2만원대에 유무선 음성 통화와 문자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광고한 점을 문제 삼으며 당국에 신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최저 요금을 2만9천900원으로 정했으나 이는 부가세 10%가 빠진 금액"이라며 "부가세를 더하면 실제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요금은 3만2천900원으로 이는 명백한 3만원대 요금"이라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사실이 이런데도 통신사들이 2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한 것처럼 꼼수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셈"이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비만 예외를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비 부담이 덜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현재의 이동통신 3사의 요금 표기 방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를 계속 묵인해온 정부가 나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부가세를 빼고 요금제를 표기하는 것은 과거 KT의 유선전화 시절부터 이어져온 관행으로 요금제 변경이나 기존 요금제와 비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소비자 편의도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가세를 빼고 요금을 표기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를 통해 통신사들이 더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만약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으로 표기하려면 공정 경쟁 차원에서 어느 한 회사만 하면 안되고 통신3사가 일제히 해야 하는데 아마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15 10:28:51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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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구금' DJ 경호원 가족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대법 "'불법구금' DJ 경호원 가족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이 유신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 후 불법 구금된 함윤식(73)씨의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씨와 자녀는 1800만여원을 받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함씨와 자녀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71년부터 김 전 대통령의 수행과 경호를 맡은 함씨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후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연행됐다. 함씨는 50일간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도 당했다. 1981년 4월 대법원에서 계엄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2012년 재심에서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군사반란 후 저지른 행위는 내란이고, 함씨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씨는 이후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함씨에게 818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94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배상액을 함씨는 272만원, 자녀는 각각 380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함씨가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법에 따라 보상금 4100만여원을 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함씨에게는 민법상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다만 함씨가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가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보고, 함씨의 처와 자녀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함씨의 처는 1999년 숨졌기 때문에 상속권자인 함씨와 자녀가 배상액을 나눠 받게 됐다. 1·2심 모두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이들이 국가와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2015-06-15 10:25:4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