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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홍승만, 유서 남기고 경남 창영 야산서 목 매 숨진채 발견

무기수 홍승만 경남 창영 야산서 목 매 숨진채 발견 경남 창영 야산서 무기수 홍승만(47)씨가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9일 오후 4시 20분께 창녕군 장마면 한 사찰 뒷편 야산에서 홍승만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승만은 지난 27일 오전까지 이틀간 사찰에서 머문 후 10시30분께 사찰 뒤편을 바라보며 "등산을 가도 되겠다"며 올라간 후 행적이 묘연한 상태였다. 사찰에 머무르던 남자가 등산을 간 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할머니는 사위(54)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사위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찰에서 모자와 파란색 티셔츠, 메모지, 현금 80만원이 보관된 가방을 발견하고 실종된 남성이 홍승만이라는 것을 인지했다. 유서 형태의 메모지에는 "어머니, 형님, 누님, 막내동생 등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펜팔 애인)씨 먼저 갑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홍씨가 남긴 메모가 유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50여 명을 동원해 사찰 인근 야산 수색활동을 펼쳤다. 홍승만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17일 오전 10시 4박5일간의 귀휴를 나갔다. 홍승만은 복귀 당일 오전 7시30분 서울시 송파구 소재 형의 집을 나간 후부터 연락이 두절돼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2015-04-29 16:51:12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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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난신호 무시, 늑장 출동한 보안업체 배상해야”

도난신호를 감지했는데도 늑장 출동해 고객에게 수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설 보안업체가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김성대 부장판사)는 29일 "보안업체는 A씨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추가 경비기기를 설치해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거뒀어야 함에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도난 사고 발생 당시 이상신호를 감지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요원을 출동시키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2월 경기도 신도시의 한 빌라에 입주해 사설 보안업체에 경비용역을 맡겼다. 2년간 월 8만원씩을 지불하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대인 피해 2억원, 대물 피해 3억원을 배상받는 조건이었다. A씨의 자택 1층 베란다 창문에는 이전의 거주자가 이 업체와 계약하고 설치한 적외선 감지기가 부착돼 있어 A씨는 감지기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2012년 11월 A씨가 저녁에 외출한 사이 누군가가 이 집의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몰래 들어와 2층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안에 있던 현금과 수표 3억6000만원을 훔쳐 달아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적외선 감지기에 이상 신호가 잡혔지만 보안업체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요원을 출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도난 피해 배상 요구에 업체 측은 A씨가 계약 조건대로 금고에 금고감지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배상액의 범위를 피해금액 내인 계약상 보장 한도액인 3억원으로 산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금고감지기를 부착하지 않은 금고에 다량의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한 점을 고려했다"며 배상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또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지급된 도난손해 보상금 1000만원도 뺐다.

2015-04-29 15:57:02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