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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수능 1주일 연기… 교육장관 "수험생 안전 최우선 고려해 결정"

-포항시내 14개 시험장 건물 균열 등 추가 피해 우려 -대학들과 협의해 대입 전형 일정 조정키로 수능이 1주일 연기됐다. 사상 초유의 일로 '지진보다 큰 입시 혼란'이 벌어질 지 우려되고 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15일 저녁 8시20분 서울청사에서 포항 지진 관련 수능 긴급 브리핑을 갖고 16일 예정된 2018학년도 수능을 1주일 연기해 11월 23일 치른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고, 지진 이후에도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포항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시험 시행의 공정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2018학년도 수능시험을 1주일 연기한 11월 23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포항 시내 14개 시험장 복도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시험을 치르다 여진 발생에 따라 건물 붕괴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부총리는 수능 응시생들에게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힘든 결정이며, 정부를 믿고 걱정하지 말고 1주일 동안 컨디션 조절을 잘 해 안정적인 수능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가 포항지역 시험장 총 14개교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 포항고, 포항여고, 대동고, 유성여고 등 시험장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고 예비시험장(포항중앙고)에도 일부 균열이 발생하는 등 그 외 학교도 각종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교육부는 기존에 차관을 반장으로 운영되던 수능 시험 비상운영 T/F를 부총리로 격상해 긴급회의를 열고 대입전형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안전청 등 지방 자치단체에도 수능 시험 연기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대학 및 대교협과 협의해 대입 전형일정 조정을 통해 대입전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과 학원가는 수능 연기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수능 직후 대학들이 열 예정이던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 등 대학별 고사 일정이 미뤄지고, 수능 시험 직후 입시전략을 설명하려던 학원가 입시 설명회도 1주일씩 연기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전국 26개 학원 원장 비상대기 하도록 하고, 수도권 학원들의 원장을 모두 본사로 집결시키는 한편, 수능 이후 예정됐던 모든 스케쥴을 전면 취소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수험생 입장에서 1주일은 절대 적은 시간이 아니므로 앞으로 시간관리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학습보충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심리적인 안정과 학습상태의 유지에 초점을 맞출 것"을 당부했다. 비상교육 이치우 평가실장은 "여진이 우려되는 비상상황에서 시험을 치르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1주일 연기 조치는 잘 한 일"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입시 혼란보다는 지금까지 일정에 맞춰 준비해 온 아이들이 공황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아이들이 초연하게 대응하도록 부모님과 학교에서 안정감을 주면 좋겠다"고 했다.

2017-11-15 21:19:25
[전문] 김상곤 교육부장관 수능 시험 1주일 연기 발표문

2018학년도 수능 시험 시행 연기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내일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여 상당한 피해가 보고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하여 포항 지역의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의 수능 시험장 총 14교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 포항고, 포항여고, 대동고, 유성여고 등 다수 시험장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예비시험장(포항중앙고)에도 일부 균열이 발생하는 등 그 외 학교도 각종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교육청은 포항 지역의 피해상황을 파악한 결과, 수능 시험 연기를 건의하였습니다. 우리부는 학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과 시험 시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학년도 수능시험을 1주일 연기한 11월 23일(목)에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의 경우에도 지진이 발생한 다음날 46회의 여진이 발생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기존에 차관을 반장으로 운영되던 수능시험 비상대책본부를 부총리로 격상하여 운영하면서 수능 시행 연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집중적인 시험장 학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 학교 외 대체시험장을 확보하며, 학생 이동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및 대교협과의 협의를 거쳐 대입 전형일정을 조정하고 대입전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경찰청, 기상청, 소방방재청 등 관계 부·처·청과 지방자지단체에도 수능 시행 연기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결정은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힘든 결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수험생들은 정부를 믿고 걱정하지 말고 1주일 동안 컨디션 조절을 잘 하여 안정적인 수능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11-15 21:07:54 한용수 기자
"수능 보다 지진 났다고 시험장 이탈하면, '포기' 처리 주의"… 행동요령 숙지해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에서 5.4 규모 지진이 발생하자 교육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5.8이었다. 교육부는 지진 발생 직후 "포항을 포함해 전국에서 예정대로 수능을 치를 것"이라면서 "시험장이 있는 지역의 지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능을 치르다 지진이 났다고 해서 무단으로 시험장을 이탈하면 '시험 포기'로 간주되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일 교육부가 밝힌 '수능 당일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보면 단계별로 시험 중단, 책상밑이나 운동장 대피, 재개 순으로 돼 있다. 이에 따르면, 경미한 진동일 경우 시험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감독관이 학생들의 반응과 건물 상황에 따라 일시 중지나 책상 아래 대피가 가능하다.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책상 밑 대피 후 시험 재개가 원칙이다.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천장재 낙하, 조명 파손, 조적벽체 균열 등 학교 건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교실 밖으로 대피할 수 있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학교 시설 피해가 경미하고 수험생들이 안정적일 경우 시험을 속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당한 진동의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장 책임자 또는 시험실 감독관이 신속하게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뒷면이 위로 오도록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이 중단될 경우 시험 감독관은 시험중지 시각을 기록했다가 시험이 재개될 때 이를 반영해 시험 종료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 이때 별도의 안정 시간을 10분 내외로 부여할 수 있다.

2017-11-15 16:35:57 한용수 기자
'학폭 예방교육 유치원부터'…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 교재 개발·보급키로

아이의 사소한 다툼이 어른들의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 유치원에서의 유아 간 폭력이나 다툼은 파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관련 법규나 지침이 없어 대응이 쉽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유치원에서 유아 간 발생하는 폭력 사안이 증가하면서 유아는 물론,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는데 대응하기 위해 관련 교재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은 유치원생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재 '따뜻한 학교만들기 프로젝트,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학교폭력 예방 도움 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160쪽 분량의 이 자료에는 ▲유치원에서 자주 일어나는 유아 간 폭력 사례와 처리 절차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사안 발생 시 법률, 자료, 도움 제공 기관 정보 등이 담겼다. 교재에 실린 사례를 보면, A 유치원에 함께 다니던 만 4세 유아끼리 다툼이 생겼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부모가 아이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확보해 가해자 유아의 퇴원조치를 요구하고, 피해자 유아의 심리검사와 치료비 명목의 사례금을 받았다. 녹음된 내용을 보면 피해자 유아가 가해자 유아의 딱지를 빼앗아 발로 밟자, 화가 난 가해자 유아가 손에 들고 있던 옷걸이를 휘둘렀고, 이 때 옆에 있던 3명의 유아가 옷걸이를 휘두르는 가해자 유아의 편을 들면서 부추기자 결국 피해자 유아가 울음을 터트린 내용이다. 피해자 유아의 학부모는 이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개인정보유출과 유치원 명예훼손 등의 추가적인 피해도 속출했다. 이 사건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뒤에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려 마무리됐다. 일상적인 아이들간 다툼이 금전적인 배상과 개인정보유출, 명예훼손 문제로 커졌고, 고소 얘기까지 나오면서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유아는 물론 학부모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사례는 많지만, 초·중등학교와 달리 사안을 처리할 관련 법규나 지침이 없어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유아정책연구소가 낸 2013년 자료를 보면,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50.2%가 유아간 따돌림과 배척 행위를 목격했고, 45.2%가 신체적 공격 행위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은 유치원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수렴과 교사 간담회 등을 거쳐 40개의 교육활동 방안과 유아 폭력 주요 유형을 선정해 처리 과정과 시사점을 교재에 실었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전종보 교육장은 "남을 존중하고 부당한 대우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인성 교육의 적기는 바로 유아기"라며 "인생의 첫 친구 관계를 시작하는 유치원 어린이들과 더불어 학부모와 선생님들께 드리는 작은 도움의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7-11-15 11:40:54 한용수 기자
수능 예비소집, 수험생들이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이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15일 예비소집에서 수험생들은 지구별로 정해진 시간에 시험장에 방문, 수험표를 배부받아 선택한 시험 영역·과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 및 시험실의 정확한 위치를 사전에 확인해두는 게 좋다. 시험 당일인 내일은 꼭 수험표를 가지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며,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장 관리본부를 방문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잘 기억해둬야 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워치·밴드를 비롯한 스마트 기기와 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태블릿PC·MP3·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에는 휴대 가능한 시계 범위가 대폭 줄어 결제·통신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과 분침(초침)만 있는 '순수 아날로그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만일 수험장에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갔다면 1교시 언어영역 전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반입 물품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능이 '무효' 처리된다. 이날 학생들은 전자기기를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요약노트나 오답노트를 차분히 살펴보며 긴장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오늘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2017-11-15 10:18:37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