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교총,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청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촉구하는 위헌소송을 청구했다. 교총은 1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학부모·학생·교사·교육감 출마자와 포기자 등 2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총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교사·교원의 가르칠 권리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위헌 논거로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에 위배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 등 헌법적 가치 불충족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감 출마 제한으로 기본권 침해 ▲비정치 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 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잘못 등을 꼽았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정치로부터 대한민국 교육 독립을 선포하는 의미"라며 "교육감직선제는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보수진영이 패배해 헌법소원을 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0년 1기 민선교육감 선거 이후 34대 한국교총으로 취임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헌성을 강조하며 폐지를 촉구해왔다"고 해명했다.

2014-08-14 14:39:13
교육부, '안산 동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 통보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인 안산동산고에 대해 내린 '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적절치 않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13일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에 대해 협의한 결과 "평가 결과가 기준점수 이하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며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안산동산고가 재정 관련 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전국 자사고 중 유일하게 학급당 학생 수를 40명으로 하고 등록금도 일반고의 2배 이내로만 받도록 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조건에도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당시의 승인 요건을 위배하거나 중대한 입학부정 및 부당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안산동산고의 2014학년도 학생충원율은 100%이며, 2011~2013학년도 전출학생 비율은 1.1%(자사고 전체평균 4.1%), 학생·학부모 만족도는 조사 실시 11개교 중 5위, 교원 만족도는 8위를 기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동의' 의견을 일단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안산동산고의 지정 취소가 번복될 경우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의 11개 자사고가 모두 재지정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또 교육부는 이번 평가 대상 25개교 가운데 14개교가 몰려 있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말 완료된 평가를 다시 평가해 당초 결과와 다르게 지정취소 결정을 한다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자사고 취소와 관련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혀 향후 교육부-서울교육청 간 갈등을 예고했다.

2014-08-13 13:37:22 윤다혜 기자
[이슈진단] 용산 화상경마장 "마사회가 교육·생활권 침해"

어른들의 무책임이 또다시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시범운영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장 이야기다. 서울 용산구 소재 30여 개 초·중·고등학교 교장들은 "용산 화상경마장은 육지의 세월호"라며 경마장 개장을 반대했다. 중·고교 여학생들까지 반대 시위에 동참했다. 그러나 마사회는 지난 6월 28일 개장해 시범운영을 강행한 뒤 성심여중·고 교장을 비롯해 화상경마장 추방 대책위원회 주민 1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지역주민 동의 부재 '갈등 심화' 양측의 갈등은 사행 시설인 화상경마장을 주민들의 동의없이 주거밀집지역에 자리잡으며 시작됐다. 25층에 1만8000㎡가 넘는 이 화상경마장은 불과 30여m 차이로 규제 범위에서 제외돼 정부의 이전 승인과 구청의 건축 허가를 받았다. 현재 규정에는 학교시설 반경 200m 이내는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돼 있다. 화상경마장 주변에는 성심여자중·고등학교, 원효 초등학교 등 6개 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성심여중·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주장하며 주민들과 함께 시위에 나섰다. 하지만 마사회는 경마장은 상업지구에 있고, 학교나 주거지역과는 6차로의 원효로와 청파로가 이중으로 막고 있어 학습권 침해 주장은 지나친 기우라며 맞섰다. 마사회는 3~4개월 후인 10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운영자체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장평가를 위한 위원회도 꾸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원영 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 대표는 "마사회는 개장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영업을 하면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영업 중지를 한 다음에 주민들과 협의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사회가 영업 방해로 주민대표 등 17명을 형사고발한 상태인데 철회한 다음에 협의하자고 공문을 2~3차례 보냈지만 묵묵부답이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화상경마장 인근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침해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또 경마 이용객 대부분이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거나 소득 하위계층에 속한 사람들로 주거 생활이 침해되는 것도 문제다. 특히 화상경마장 주변에는 건전한 상권이 훼손되고 대부업체나 불법 오락실 등 불건전한 유흥업소가 들어설 것이 뻔하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교육부 등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용산 화상경마장을 시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학교 주변의 정화구역을 200m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 보건법도 개정해 정화구역을 250m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4-08-13 07:30:4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