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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전교조 조퇴투쟁 중단 촉구…박 대통령 면담 요청할 것"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법외노조화에 맞서 총력투쟁에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조퇴투쟁' 등 극한 투쟁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교원단체-정부-정치권 공동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서울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교조의 입장과 조합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교사는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27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조퇴투쟁 중단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극한 갈등과 혼란을 양산하는 모습은 전교조는 물론 전체 교육계의 이미지 실추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제기준과의 차이, 관련 법령의 문제가 있다면 강경투쟁보다는 합법적인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안 회장은 법외노조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진보 교육감 당선인에 대해서는 "주민직선을 통해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출된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것은 올바른 민주주의의 방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법원판결을 외면할 경우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교육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6-24 13:49:23
전교조, 조퇴투쟁 등 총력투쟁 선언…교육부 "엄정 대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의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된 노조전임자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3일 "정부에 대한 '4대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오는 27일 오후 3시 전국 조합원이 조퇴투쟁을 벌이고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를 항의 방문할 것"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조퇴투쟁에 대해서 "조퇴·연가·병가는 교육법상 보장된 권리로 교사는 개인 사정에 의해 조퇴·연가 낼 권리가 보장된다"면서 "조퇴조차 미리부터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퇴투쟁은 파업투쟁이 아니다"며 "교사들의 교육권이 바로 학생들의 학습권으로 직결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교조는 전임자 72명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복귀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거부하기로 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과 항소가 진행될 예정인데 법리 다툼에 앞서 전임자를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엄연한 탄압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에 대한 '4대 요구' 등 전교조 총력대응 지침 내용을 공개했다. 4대 요구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친일-극우-표절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이다. 전교조는 이 4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27일 조퇴투쟁에 이어 다음달 12일 서울에서 열릴 전국교사대회에서는 '4대 요구'를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각 지부·지회에서 결의대회와 촛불집회 등을 개최하고 자발적 1인 시위와 매주 수요일 각 지역 지회를 중심으로 집단 선전전도 펼칠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총력투쟁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차관은 특히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6-23 13:50:2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