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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 복지부...메르스 4군 감염병 정식 지정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2개월 가까이 전국을 뒤흔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제4군 감염병으로 정식 지정됐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을 말한다. 메르스는 국내로 유입된 이후 서울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해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이같은 이유로 메르스는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된 것이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감염병 관련정보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메르스는 제4군 감염병에 공식 포함됐다. 여기에는 기존에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있었으며, 이번에 메르스가 정식으로 제4군 감염병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메르스는 그간 '지정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지정감염병은 제1군 감염병부터 제5군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이외에 유행여부 를 조사하고 감시활동이 필요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안은 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이 국내 들어와 퍼지지 못하도록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메르스에 대한 감염병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 감염병 유입 초기에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 정보와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제부터는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 유행할 것으로 보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하면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 대해 조처할 수 있다. 즉, 방역관이 감염병 예방·방역대책을 펼치고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 보호하고자 통행을 제한하고 주민을 대피시키며, 감염병 매개 음식물·물건 등을 폐기, 소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임무를 부여하고 방역물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추가됐다. 또 해당 지역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 보건소장 등은 방역관의 이런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부족했던 역학조사관 인력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긴급상황일 경우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 권한을 강화했다.

2015-07-09 09:13:2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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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일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

헌재, 9일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9일 열린다. 이 문제와 관련된 병역법 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부터 분위기는 달라졌다. 그 해 서울남부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 같은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헌재도 관련법 조항에 대해 "양심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며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 11월에도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이듬해 8월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근 광주지법의 무죄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가운데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쪽에서는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3명은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국방부 측에서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안보상황, 대체복무 도입시 발생할 병력자원 손실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청구인 쪽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방부 쪽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펼칠 예정이다.

2015-07-09 09:03: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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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9일(목) TV하이라이트] '해피투게더' '한식대첩3' 외

[2015년 7월9일(목) TV하이라이트] '해피투게더' '한식대첩3' 외 요리 레전드들의 토크 열전 ◆ KBS2 '해피투게더3' - 오후 11시 10분 여름 스페셜 야간매점 2탄인 '셰프 특집'으로 꾸려진다. 7월 한 달 동안 방영될 여름 스페셜은 '쿡방의 원조' 야간매점의 확장판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식의 대모' 심영순, '중식의 아버지' 이연복, '스타셰프' 샘킴, '푸드멘터리의 선구자' 이욱정PD 그리고 가수 정엽이 출연한다. 요리계의 레전드들이 모인 만큼 마치 정상회담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요리 토크 열전이 펼쳐진다. ◆ 올리브TV '한식대첩3' - 오후 9시 40분 복달임 요리를 주제로 전국 각지의 명인들이 경합을 벌인다. 지난 패자부활전에서 극적으로 소생한 전라남도팀은 비장의 무기를 선보인다. ◆ JTBC '님과함께 시즌3' - 오후 9시 40분 안문숙, 김범수 부부는 신혼집에 들여놓은 이삿짐을 정리 한 후 근처 공원으로 동네산책을 간다. 공원 데이트를 마친 두 사람은 포장마차에서 서로의 과거지사를 나눈다. ◆ tvN '뇌섹시대-문제적남자' - 오후 11시 세계천재인명사전 4위, IQ 190의 주인공이 스튜디오를 찾는다. 그는 누구나 멘사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직접 개발한 두뇌 훈련법을 공개한다.

2015-07-09 06:11:52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