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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가 사형폐지법 발의한 이유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냈다. 유 의원은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2012년 1월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6일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출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국회의원 과반인 총 172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했다. 새누리당 43명, 새정치연합 124명, 정의당 5명의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을 제출하며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법전에 가둬두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해야 한다"며 "이제는 법으로 사형을 폐지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17년이 넘게 사형집행이 중단돼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 140개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고 사형존치국은 58개국에 그친다. 국제연합(UN) 역시 이미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천명했고 네 번에 걸쳐 사형집행을 유예하자는 총회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2015-07-06 19:28:00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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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추경에 밀린 메르스 피해병원 보상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관련해 정부와 지원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의안의 결론을 내지 못했다. 6일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복지위는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염병 환자나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에 관해서만 합치점을 찾았을 뿐 다른 안건에서는 모두 엇박자가 났다. 야당 위원들은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진료객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에까지 보상 범위를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관련 안건에 대해서도 야당은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법에 명시하자고 했지만 정부는 이 또한 공청회를 포함해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간 메르스 사태로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관련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는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들은 물론이고 여야 지도부와 정부까지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막상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니 정부가 꽁무니를 빼는 형국이다. 공청회를 통해 내용을 정리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결국은 예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 15조원 중 보건의료분야 내 메르스 직접 대응 예산은 9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안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앞서도 "기재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꺼리는 부분이 있지만 어려운 의료기관에 특별 금융지원이라도 해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긴급한 공공의료확충이나 피해 병원 의료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경에 담겨 있는 선심성 총선용 예산을 다 걷어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2015-07-06 19:23:43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