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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정부 상대 첫 소송 제기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정부 상대 첫 소송 제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됐다. 메르스 관련 고발 고소가 난무하는 가운데 정부 상대 소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직접 원고 자격으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이달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로, 정부가 메르스 확산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데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은 막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게 문 변호사의 주장이다. 문 변호사는 또 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감염병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규정했지만, 관련 시행령이 없어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정부가 메르스 사태가 사그라진 뒤에도 이 부분을 개선하려 할지 불분명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또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환자·격리자는 아니지만 현재 온 국민이 메르스 사태로 경기 침체·생활 제약 등 불이익을 겪는 만큼 국민으로서 원고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문 변호사는 소송은 국가의 부작위 입증 정도에 따라 빠르면 3∼4개월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06-21 16:16: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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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숙 표절 논란, "마녀 사냥식으로 풀 일이 아니다"

[메트로신문 김민준 기자] 신경숙 작가의 표절 논란이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시인 겸 소설가 이응준 씨는 한 온라인 매체 기고문을 통해 신 작가의 소설 '전설'이 일본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설'을 펴낸 창작과비평(창비)은 방어에 나섰지만 문단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여론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19일 "표절문단을 일벌백계하고 출판권력을 바로잡아 달라"며 신 작가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검찰 고발까지 동원되자 문학계는 다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작가회의는 21일 "검찰수사는 해괴한 일"이라며 "성숙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씨도 "글 쓰는 사람들이 글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법정 공방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신 작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출판사를 운영하는 최아무개씨는 이번 논란에 대해 "이익 집단으로 변질된 한국 문학계의 밥그릇 싸움이 결국 폭발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1963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난 신경숙은 15살 때 서울로 올라왔다. 구로공단의 닭장 같은 집에서 살았던 그는 동남전기에 취직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영등포여고를 다녔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공부를 하며 작가의 꿈을 키웠다. 최씨는 "신경숙은 소위 말하는 한국 문학계의 주류가 아니다. '공순이' 출신으로 대학도 당시 전문대였던 서울예전 문예창작과를 나왔다. 신경숙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소설로 옮기는 대표적인 작가다. 그의 초기작 '외딴방'을 보면 학창시절 어려웠던 삶이 그대로 표현된다. 하지만 신경숙이 '엄마를 부탁해'로 인기작가가 되면서 그의 투명하고 창작력이 돋보이는 문장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된 출판사가 만든 비극"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표현에 따르면 현재 한국 출판계는 스타 작가를 만들고 몇 몇 스타작가의 인기에 편승해 소설을 찍어내듯 만든다. 두세달씩 호텔에 감금하다시피 하며 원고가 마감될 때까지 못나가게 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쥐어짜다 보니 표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최씨는 이어 "한국 문학계는 특정 대학 출신들의 이른바 주류라인이 있는데 여기에 편입되지 못한 신경숙에게는 적이 많다. 특히 신경숙이 너무 잘나가다 보니 이를 아니꼽게 보는 작가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작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국 문학계가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신경숙 작가도 침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정면돌파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지만, 문단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냥사냥식으로 상황을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다음은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과 신경숙의 '전설'에서 표절이 문제되는 부분(출처=허핑턴포스트코리아) 두 사람 다 실로 건강한 젊은 육체의 소유자였던 탓으로 그들의 밤은 격렬했다. 밤뿐만 아니라 훈련을 마치고 흙먼지투성이의 군복을 벗는 동안마저 안타까와하면서 집에 오자마자 아내를 그 자리에 쓰러뜨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레이코도 잘 응했다. 첫날밤을 지낸 지 한 달이 넘었을까 말까 할 때 벌써 레이코는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고, 중위도 그런 레이코의 변화를 기뻐하였다. ─ 미시마 유키오, 김후란 옮김, 「우국(憂國)」, 『金閣寺, 憂國, 연회는 끝나고』, 주우(主友) 세계문학20, 주식회사 주우, P.233. (1983년 1월 25일 초판 인쇄, 1983년 1월 30일 초판 발행.) 두 사람 다 건강한 육체의 주인들이었다. 그들의 밤은 격렬하였다. 남자는 바깥에서 돌아와 흙먼지 묻은 얼굴을 씻다가도 뭔가를 안타까워하며 서둘러 여자를 쓰러뜨리는 일이 매번이었다. 첫날밤을 가진 뒤 두 달 남짓, 여자는 벌써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다. 여자의 청일한 아름다움 속으로 관능은 향기롭고 풍요롭게 배어들었다. 그 무르익음은 노래를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 속으로도 기름지게 스며들어 이젠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가 여자에게 빨려오는 듯했다. 여자의 변화를 가장 기뻐한 건 물론 남자였다. ─ 신경숙, 「전설」, 『오래전 집을 떠날 때』, 창작과비평사, P.240-241. (1996년 9월 25일 초판 발행, 이후 2005년 8월1일 동일한 출판사로서 이름을 줄여 개명한 '창비'에서 『감자 먹는 사람들』로 소설집 제목만 바꾸어 재출간됨.)

2015-06-21 16:12:3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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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강남·신촌역에서 GS샵, 우리은행 쿠폰 쏜다"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KT(대표 황창규)가 '개방형 기가 비콘' 사업의 일환으로 제휴사 앱 이용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블루투스 쿠폰 이벤트'를 실시한다. KT의 개방형 기가 비콘은 주요 상권 실내·외에 블루투스 기술 기반의 무선통신 장치인 비콘을 설치하고, '기가 비콘 존'에 있는 제휴사 앱 설치 고객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다. KT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강남역 및 신촌역 일대에 설치한 기가 비콘 존에서 블루투스 쿠폰 이벤트를 진행하며 사용하는 통신사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최신 버전의 GS 샵(안드로이드) 또는 우리은행 원터치 금융센터(iOS,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하고, 해당 앱에서 비콘 메시지 수신동의를 한다. 이후 전송받은 쿠폰(GS25 편의점 할인쿠폰, 우리은행 환율우대쿠폰 등)을 캡쳐해 본인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해시태그 '#강남쿠폰' 또는 '#신촌쿠폰'을 사용해 게시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이벤트 응모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미니, 블루투스 이어폰,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8월 10일 이벤트 블로그 페이지(http://smartblog.olleh.com/4897)에 발표될 예정이다.

2015-06-21 15:17:31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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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월드투어 '메이드', 中 텐센트 비디오로 생중계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그룹 빅뱅의 월드투어 '메이드(MADE)'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텐센트 비디오를 통해 생중계된다. 빅뱅은 지난 2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텐센트 비디오 라이브 뮤직 & 빅뱅 업무 협력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빅뱅과 YG엔터테인먼트, 텐센트 비디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드래곤은 "별다른 프로모션 없이 투어를 시작하게 됐는데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 색다른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게 저희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되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탑은 "지난 월드투어보다 많은 도시에서 찾아 뵐 것 같다. 저희가 가본 적 없었던, 만나본 적 없었던 팬들을 만날 계획"라고 밝혔다. 태양은 "저희의 음악과 무대를 통해 교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빅뱅은 최근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달 공개한 신곡 '뱅뱅뱅'과 '위 라이크 투 파티(WE LIKE 2 PARTY)'는 현지 가수들과의 경쟁 속에서 중국 QQ뮤직의 음원판매차트, 뮤직비디오 차트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석권했다. 월드투어 '메이드'의 중국 콘서트 중 베이징, 광저우, 홍콩 콘서트도 모두 매진됐다. 특히 19일부터 21일까지 비중화권 가수로는 최초로 상하이에서 아레나 콘서트를 3회 연속 개최하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의 최성준 이사는 "빅뱅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특히 무대 위에서 가장 빛이 나는 가수"라며 "아직 빅뱅을 접하지 못한 많은 분들께도 빅뱅의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텐센트 비디오가 선보이는 'LIVE MUSIC'은 음악감상 및 콘서트 생중계 등 뉴미디어 형식의 뮤직 스트리밍 플랫폼이다. 지난해 8월 장후이메이 콘서트를 시작해 자쉬에요우, 우커쥔, 화천위 등 중국 인기 가수들이 참여해 관객수 1880만명을 넘어섰다. 또 3억1만8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온라인 콘서트의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 내고 있다. 빅뱅은 이번 월드투어 '메이드' 중 1회를 텐센트 비디오 라이브 뮤직을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지드래곤은 이번 텐센트 비디오 라이브 뮤직에서 선보일 방송 콘서트에서 특별한 팬서비스가 있을지 묻는 질문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라고 짧고 위트 있는 대답으로 더욱 기대치를 높였다. 한편 19일부터 21일까지 상하이에서 콘서트를 열고 현지 팬들과 만나고 있는 빅뱅은 26일과 28일 중국 다롄과 우한에서 월드투어 중국 공연을 이어간다.

2015-06-21 15:02:33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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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50억 사기로 2심서 징역 7년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1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모(3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드라마·예능 간접광고(PPL) 등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마틴카일을 설립해 운영하다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소개받았다. 조씨는 A씨에게 투자를 설득해 수차례 자금을 받았다. 2013년 말 A씨는 투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의심해 마틴카일을 상대로 회계감사를 벌였다. 일부 금액이 다른 용도로 쓰였음을 확인해 조씨를 고소했다. 조씨는 구속된 뒤 A씨가 무고한다며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조씨가 A씨로부터 네이버 광고 관련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50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각종 사업 투자금으로 총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혐의 중에는 2013년 6월 클라라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원을 챙겼다는 내용도 있었다. A씨는 "조씨가 3억원을 주면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소속인 클라라를 스카우트해 오겠다고 말해 지급했으나 이 돈을 갤럭시아에 일시불로 준 것이 아니라 매월 1000만원씩 주고 있다고 들었다"며 사기라고 주장했고 1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3억원을 받기 전 이미 마틴카일은 클라라 스카우트를 위해 3억원을 갤럭시아와의 계약해지 비용으로 클라라에게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속인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마틴카일이 클라라에게 줬던 계약해지 비용 명목의 3억원을 다시 회수했고 8개월 동안 실제 갤럭시아에 1100만원씩 지급해 계약 내용을 이행한 점도 고려됐다. 또 조씨가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 OST 음원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해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실제 자금 일부가 사용됐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15-06-21 14:46:55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