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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메르스 의심장교 2명도 '음성'…한숨 돌린 군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군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 장교 2명이 8일 모두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메르스 의심환자인 공군 A 소령과 육군 B 대위가 1차 검진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소령과 B대위는 지난달 말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서울의 대형병원을 각각 방문했으며 이달 7일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군 병원에 격리됐다. 이들은 약간의 발열과 인후통 같은 증상을 보여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A소령과 B대위는 각각 공군본부와 국방부 국군심리전단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A소령과 B대위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잠복기가 지나지 않아 공식적으로는 의심환자로 분류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들 주변 장병을 포함한 인원들이 예방관찰 대상에서 해제되면서 군의 메르스 예방관찰 대상 인원은 129명으로 줄었다. 현재 군의 메르스 확진 환자는 오산공군기지 소속 공군 원사 1명이며 의심환자는 해군 하사 1명을 포함해 3명이다. 이 해군 하사도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잠복기가 지나지 않아 아직 의심환자로 분류된 상태다. 군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를 가까이 한 '밀접접촉자'는 공군 원사를 군 병원으로 이송한 장병 2명과 또다른 해군 하사 1명 등 3명이다.

2015-06-09 09:43:39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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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피노’ 한국 아버지에 양육비 지급 판결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코피노(Kopino)'의 한국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코피노란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자녀를 이르는 말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필리핀 여성 A씨가 한국인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아이가 B씨의 친생자라고 확인하고, B씨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B씨는 업무상 필리핀에 자주 출장을 다니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A씨를 만났다. 2012년 3월부터 B씨는 A씨와 가깝게 지내며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마련해주고 A씨의 고향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같은해 8월 B씨가 필리핀에서 5일가량 머무르는 동안 A씨가 두 사람 사이의 아이를 임신했고 B씨는 더 자주 필리핀을 오갔다. 2013년 5월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백일잔치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그 무렵 B씨가 한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이 아이의 존재를 털어놓으면서 집안에 큰 분란이 일었고 배우자의 심한 반대로 필리핀에 방문하기 어려워졌다. B씨는 2012년 6월부터 2년 가까이 거의 정기적으로 A씨에게 송금해 총 9353 달러(약 1000만원)를 보태줬지만, 이것도 끊겼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이 양육비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B씨가 사실혼관계 또는 혼인예약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만원도 청구했다. 이에 맞서 B씨는 배우자의 반대로 예전처럼 연락하거나 돈을 주기가 어렵겠다고 하자 A씨가 먼저 관계를 단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를 한국에서 키울 테니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원고가 필리핀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아이 존재를 알게 된 피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충격을 받고 가족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일시금으로 달라는 A씨의 요구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B씨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A씨와의 관계가 사실혼 또는 혼인예약 관계는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코피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995~2001년까지 필리핀 여성과 동거하며 두 아들을 낳은 C씨에게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15-06-09 09:42:1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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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서울시, 메르스 감염의심 1명 자체적으로 첫 확진판정

[메르스 사태] 서울시, 메르스 감염의심 1명 자체적으로 첫 확진판정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이 의심되는 1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처음 확진 판정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오전 시청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복지부 협조에 힘입어 어제 오후 5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확진 검사가 가능해졌고 밤사이 감염이 의심된 1명에 대해 확진 판정도 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대책회의 후 국무회의에 배석하겠다"고 밝히며 "메르스에 대응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 협업, 협력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민이 국민이고 국민이 시민이다. 서울시가 정부의 손발이 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2073명의 격리자 전원에게 1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지원했다. 이날 오전 중엔 식품과 위생용품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는 긴급생계지원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립병원 9곳과 보건소 25곳에는 메르스 관련 방문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분리해 진료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역사 내부와 시설물 소독은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의자와 손잡이 등 승객 신체가 직접 닿는 부분은 매일 살균 소독한다.

2015-06-09 09:35:39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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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문에 '간첩 허위자백' 납북어부 무죄"

대법 "고문 못 견뎌 '간첩 허위자백'한 납북어부 무죄" 法 "불법 구금상태 고문 통한 진술 증거능력 없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고문 기술자' 이근안씨의 고문을 견디지 못해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한 납북 어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7년 만에 누명을 벗은 셈이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안모씨(사망)와 그의 부인 최모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불법 구금상태에서 고문 등을 통해 받아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강화도에서 새우잡이 등을 하던 안씨는 1962년 납북돼 27일 만에 돌아오는 등 1965년까지 세 차례나 납북돼 북한에 99일간 머물렀다. 이 사건으로 1977년 영장 없이 체포된 그는 석 달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북한에서 지내는 동안 간첩교육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로 돌아온 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국가 기밀을 제보한 혐의도 받았다. 안씨의 부인도 남편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고문기술자로 악명 높은 이근안씨의 고문 등을 견디지 못해 결국 허위자백했고 1978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인 최씨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1992년 세상을 떠났고 최씨와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2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4년 12월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장 없이 체포돼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전기고문과 같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자백과 진술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5-06-09 09:34:5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