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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무원 ‘7-8월 맨투맨 care+관리형 종합반’ 미리등록 이벤트 최대 94% 할인

해커스패스 공무원(http://gosi.PASS.com/)이 다가올 7-8월 여름방학을 맞아 2016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7-8월 맨투맨 care+관리형 종합반 미리등록 이벤트’를 실시한다. 영어강자 해커스 공무원학원의 ‘맨투맨 관리형 종합반’을 통해 영어가 부족한 수험생들은 체계적인 맨투맨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대 94%까지 수강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해커스 공무원의 ‘맨투맨 영어집중관리 종합반’은 영어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종합반이다. ‘맨투맨 관리형 기본이론 종합반’은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맨투맨 관리를 통해 2달 만에 9급 공무원 시험 5과목의 기본이론을 동시에 끝내고 싶은 수험생에게 유용하다. 7급 공무원 시험의 모든 과목을 체계적인 학습 계획에 따라 한 번에 공부하고 싶은 수험생을 위한 ‘기본이론 종합반’과 약 8개월 남은 2016 경찰공무원 1차 시험을 대비하고 싶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 개념완성 종합반’ 등 다양한 강의가 준비돼 있다. 해커스 공무원학원 ‘7-8월 맨투맨 care+관리형 종합반’은 다수를 대상으로 기본 관리만 진행하는 보통의 담임시스템과 달리 ‘전문 담임제’를 운영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고민 상담은 물론 개개인에게 맞춘 학습전략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한 1:1 관리를 제공한다. 또 선생님이 직접 참관하는 스터디에서는 과목별 강사의 지도로 일별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스터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올바른 방향으로 스터디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더불어 유사 직렬ㆍ선택과목별로 스터디 인원을 구성하고 전용 자습실/독서실, 스터디룸을 마련해 수험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했다. 해커스 공무원 박규명 사장은 “2015년 국가직 시험에서 영어시험이 가장 어려웠다는 분석결과가 있듯이 영어 과목이 공무원 시험 합격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매년 국가직 시험은 4월, 지방직 시험은 6월 경에 치러지는 만큼 10개월 정도 남은 지금이 9급 공무원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며 “영어강자 해커스 공무원학원의 집중관리 종합반 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맨투맨 관리를 받고 단기간에 합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까지 매일 선착순 300명에게 ‘해커스 공무원 합격가이드북’을 무료로 배포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합격가이드북은 급수/직렬 소개, 응시자격, 시험일정, 가산점 등 공무원 시험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단 한 권으로 정리했다. 과목별 시험 준비 전략과 조정점수에 대한 정보는 물론 합격자들이 말하는 공무원 시험 합격 비결까지 수록해 주목받고 있다. 한편 해커스패스 공무원은 해럴드미디어 2014 대학생 선호브랜드대상 '가장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공무원 학원' 부문 1위와 네이버 카페 ‘독공사’ 선정 ‘공무원 수험생이 뽑은 공무원영어 1위 학원’에 선정(2015년 4월 1일~4월 3일, N=151)됐다.

2015-05-20 09:41:12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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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터뷰] '간신' 김강우 "폭군 연산군, 연민 느끼길 바랐죠"

배우는 늘 변신을 기다린다. 한 가지 모습에 머물러서는 배우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변신의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신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배우에게는 독이 된다. 김강우(36)도 다른 배우들처럼 변신의 기회를 기다렸다. 그러나 서두를 생각은 없었다. 지금 하고 있는 연기를 묵묵히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신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은 '간신'(감독 민규동)을 만나면서 현실이 됐다. 강직하고 올곧은 청년의 이미지로 김강우를 기억하고 있다면 '간신'에서 그가 조선시대 최고의 폭군인 연산군을 연기한다는 사실이 의외처럼 여겨질 것이다. 김강우도 "처음 시나리오를 받고 의아함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연산군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준비하기 쉽지 않은 캐릭터였지만 민규동 감독, 그리고 제작사 수필름과의 친분 덕분에 보다 빨리 캐릭터에 집중할 수 있었다. 고민도 많았다. 기존 영화와 드라마에서 다뤄진 연산군과의 차별화 때문이었다. 다행히 연산군이 등장하는 작품을 거의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담이 아닌 용기를 갖게 했다. 시나리오 속에 연산군 캐릭터의 차별화에 대한 실마리가 잘 담겨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됐다. "폭군으로서의 연산군의 모습은 이미 많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간신'에서처럼 예술가로서의 연산군을 보여준 적은 없을 거예요. 역사에도 연산군이 처용무를 추면 여자들이 다 울 정도였다고 기록돼 있다고 해요. 그만큼 감성과 에너지가 풍부했던 거죠. 시대를 잘못 태어난, 천재는 아니어도 기인은 될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영화는 욕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각기 다른 욕망으로 뒤얽힌 인물들을 통해 헛된 욕망의 비극을 그려낸다. 그 중심에는 광기에 사로잡힌 연산군이 있다. 예민한 성격으로 평소 음악을 잘 듣지 않는 김강우지만 이번 만큼은 촬영 전 늘 음악을 들으며 "감정의 워밍업"을 했다. 촬영 직전 아드레날린 수치를 높여놓지 않으면 연산군의 '광기'에 빠져들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그렇게 감정에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핀이 나가" 자신도 모르는 연기가 튀어나올 때가 있었다. 그러나 김강우가 방점을 둔 것은 욕망과 광기가 아니었다. 폭압적인 모습 이면에 감춰진 연약한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어떤 캐릭터든지 연민이 없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정자에서 임숭재(주지훈)와 같이 춤을 추던 연산군이 자신을 죽여 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야말로 연산군 캐릭터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연산군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잽도 보여줘야 하는데 스트레이트만 보여준 느낌이랄까요?" 영화에서 펼쳐지는 연산군의 만행을 보다 보면 배우가 아닌 인간으로서 도덕적·윤리적 괴리감을 느끼지는 않았을지 궁금증이 생긴다. 그러나 김강우는 "연기이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연산군의 광기 또한 연기로서 즐기고자 했다. 물론 그 광기를 느껴보기 위해 촬영 전 1주일 정도를 외딴 방에서 보냈다는 일화는 그가 연기를 즐기기 이전에 얼마나 노력하고 집중하는 배우인지를 잘 보여준다. '간신'을 마친 뒤 김강우는 연산군을 너무 빨리 연기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나이가 들수록 표현의 폭이 점점 넓어져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역할 비중에 상관없이 다작을 해온 것도 그만큼 연기의 재미를 느끼고 있어서다. "나이를 먹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겼잖아요. 인생에 무언가가 하나씩 덧붙여지고 있죠. 그럴수록 표현력이 좋아지는 걸 느껴요. 그만큼 연기도 재미있고요. 앞으로도 연기를 오래 하고 싶어요. 연기한지 이제 횟수로 13~14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100세 시대니까 지금부터 35년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요? (웃음)"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2015-05-20 09:40:48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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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세월호 감시의혹 ‘CCTV 증거보전’ 결정문 수정

서울경찰청 "법원이 적용한 제334조, CCTV제출 근거 안 돼" 항고 서울지방경찰청이 교통정보수집용 CCTV카메라를 집회 감시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집회 당시 찍은 CCTV카메라 영상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결정문에서 법조항이 누락돼 경찰에 항고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증거제출에 적용한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는 CCTV 제출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법조항이 달라지면 법리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술권을 침해 받았다"며 불복, 항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세월호참사 유가족 최경덕씨와 참여연대는 경찰이 교통정보수집용 CCTV카메라를 집회 감시용으로 사용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같은달 30일 민사소송법 제374조, 344조, 민사소송규칙 122조를 근거로 증거보전 신청을 수용, 서울경찰청에 관련 영상을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관련물을 가지고 있는 상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점, 또 영상물 제출은 제366조 '검증대상 제출'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입수한 결정문에는 "법원이 한 2015년 4월 30자 결정 이유의 '제374조, 제344조, 민사소송규칙 제122조'를 '제366조'로 경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원은 14일 이 같은 결정이 담긴 수정본을 신청인 측 참여연대와 세월호 유가족 박씨의 대리인인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와 피신청인인 서울경찰청에 송달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원의 법리 오해와 경찰의 항고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선 유감이지만 일단 영상을 확보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54부 송중호 판사는 서울경찰청의 항고로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물음에 "항고에 의해 경정된 것은 아니다. 내용이 바뀐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송 판사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대로 결정이 나간 것"이라며 "원래 제366조를 적었어야 하는데 빠뜨렸다. 누락이 명백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경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 측은 이번 사건을 야기한 CCTV감시 의혹에 대해 "CCTV는 늘 도로를 향하고 있다. 불법 시위대가 도로 위를 점거했기 때문에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2015-05-20 09:28:3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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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여름성수기 추첨제 접수 예고…경쟁률은?

국립자연휴양림, 여름성수기 추첨제 접수 예고…경쟁률은? 산림청 산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오는 6월 8일부터 여름성수기 추첨제 신청을 접수한다. 여름성수기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며, 추첨제는 6월 8일부터 15일까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이하 홈페이지')을 통해 추첨신청을 받고, 16일 추첨을 실시하여 17일 14시에 발표된다. 당첨자는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미결제 시 당첨이 취소된다. 추첨제 신청자격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 가입고객에 한정되며, 1인당 1회, 최대 3박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8월 24일은 1박 2일만 신청할 수 있다. 성수기 추첨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자유게시판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3명과 지역 경찰관 1명이 입회하여 추첨의 전 과정을 확인하는 '추첨제 참관인 제도'를 운영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누구나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 여름성수기는 추첨제로 운영된다.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여름철 시원하게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여름성수기 추첨제 당시 평균 경쟁률은 객실이 10.27대 1, 야영시설 3.98대 1이었다. 특히 유명산자연휴양림 산까치 객실은 8월 2일 이용 신청에 227건이나 몰려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야영시설 중에선 미천골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19호의 7월 28일 이용에 110건이 신청돼 가장 높았다.

2015-05-20 09:19:39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