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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프라이비트 클라우드 사업 본격화

LG CNS가 중견기업과 대기업 대상의 프라이비트 클라우드(폐쇄형 클라우드)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프라이비트 클라우드는 개별 기업 전용으로 제공되는 클라우드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비해 보안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개별 요구 사항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달리 KRG 등 IT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전세계 실제 시장 규모는 프라이비트 클라우드가 3~4배 더 크며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프라이비트 클라우드 강점은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요구하는 가용성 을 만족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도입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LG CNS는 프라이비트 클라우드를 기간계 시스템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대체는 물론, 재해복구, 보안 강화를 위한 망분리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사업 무중단을 위한 소프트웨어 정의 저장장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클라우드의 활용 범위와 비용 절감 효과, 안전성 등 이 회사 서비스의 장점을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김종완 LG CNS 인프라서비스부문 상무는 "클라우드 환경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역량은 물론 전통적인 인프라 아키텍처와 응용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며 "LG CNS는 국내 최고의 시스템 구축·운영 역량과 장기간 쌓아온 오픈 소스 및 클라우드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5-04-29 17:16:46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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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檢, 경남기업 '특혜' 금감원-채권단 수사

[성완종 게이트]檢, 경남기업 특혜 '금감원' 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경남기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과 채권단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진수 당시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 등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속한 금융권 인사들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위원회와 경남기업 실무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경남기업 대주주였던 성 전 회장 지분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이 이뤄지는 과정과 채권단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구명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사원 감사자료와 채권단의 관련 자료, 성 전 회장의 생전 대외활동을 기록한 다이어리를 특별수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이 다이어리에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직전인 2013년 9월3일 김진수 당시 금감원 국장과 이필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12일과 13일에는 각각 채권은행장인 임종룡 당시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김용환 당시 수출입은행장을 만나는 일정이 기재돼 있다. 성 전 회장은 당시 정무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경남기업은 같은 해 10월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해 이튿날 채권단으로부터 긴급자금 지원 결정을 받았다. 실제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채권단에 압력을 넣어주는 대가로 성 전 회장과 금융감독 당국 간부들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2015-04-29 17:09: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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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형사고발”

교육부가 금품수수를 받는 공무원에게는 형사고발 조취를 취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소속 공무원의 범죄고발 기준을 강화한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200만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를 할 경우 고발하도록 돼 있다. 기존 고발 기준은 횡령, 뇌물수수에 한정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골프 접대, 선물 등의 향응까지 추가됐다. 또 직무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정상참작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 한다'는 내용의 고발유예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정에 따라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지 않도록 범위를 확대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하는 기준이 현행 지연, 학연뿐 아니라 종교, 채용 동기 등으로 확대됐다. 또 교육부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다 퇴직한 사람과 최근 2년 이내 인·허가, 계약체결 등을 맡았던 사람도 관련 직무를 맡지 못하게 했다.

2015-04-29 17:09:03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