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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송 패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모씨 등 4명이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화학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폐손상 원인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서가 있긴 하지만, 이 물질은 원고들의 사망 원인이 된 물질과 상이할 뿐 아니라 이런 보고서가 있다고 해도 국가의 주의 의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를 소독제로 볼 경우엔 정부가 안전성을 검증해 허가하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그 당시엔 가습기의 물때를 제거하는 청소용도로 봤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산품인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국가가 안전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산품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해 신고하게 돼 있어 피고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를 방지할 만한 법적 수단이 구비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2011년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6명은 2012년 1월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업체들 사이에는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이 소송에서 업체들은 빠지고 피고로 국가만 남게 됐다. 또 애초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 2명은 업체와 조정이 이뤄진 뒤 소송에서 빠졌다.

2015-01-29 15:35:29 유선준 기자
MB회고록 거센 후폭풍

이명박 전 대통령이 쓴 첫 국정회고록 공개의 후폭풍이 거세다. 다음 달 출간을 앞둔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은 29일 내용이 먼저 공개됐다. 회고록은 4대강사업·자원외교·세종시 수정안·남북관계 등 이명박정부 때의 민감한 사안을 모두 망라했다. 야권에서는 '변명'과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여권에서도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안 무산을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 탓으로 돌린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 간 비밀접촉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부분을 두고 북한의 반발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대강사업과 관련해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 전 대통령의 뜬금없는 주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을 살리겠다며 4대강에 수십조의 혈세를 쏟아 붓고서 비판이 일어나자 이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투자라고 우기려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는 "재임 당시 자원외교의 빛나는 성과를 역설했던 이 전 대통령이 국조를 앞두고 책임을 총리실에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28건의 VIP(대통령)자원외교를 통해 직접 MOU를 체결한 당사자인 만큼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와 진실을 국민들에게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시 수정안의 추진 과정에 친박이 걸림돌이었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친박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공학적인 고려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고 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남북관계는 남북 간 비밀접촉에 의지하는 바가 컸던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라인이 비밀접촉에 대해 꺼리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2015-01-29 15:35:04 송병형 기자
스포츠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무더기 적발

국내 모 중공업 회사에 다니는 A씨는 부인과 세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인터넷 댓글을 보고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러시아 아이스하키 등 다양한 종목에 거액을 무제한 베팅할 수 있는 '짜릿한' 매력에 빠지게 됐다. 결국 A씨는 7개월만에 8000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했고 손실액을 회복하기 위해 사채까지 손을 댔다. 그러나 A씨는 사채로 빌린 2700만원마저 모두 날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1부는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35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김모(39)씨 등 6명을 입건해 이 중 3명을 구속,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를 공급한 박모(41)씨 등 5명과 대포통장을 빌려준 김모(29)씨 등 6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고향 지인 사이인 김씨 등은 필리핀 등지에 본거지를 두고 서버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댓글을 통해 사이트를 홍보했다. 사이트는 회원이 다른 회원을 추천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몸집을 키워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해 사이트 도메인 주소를 3개월마다 바꾸면서 2년6개월간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께 이들 중 1명이 성매매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꼬리가 잡혔고, 지난 11월 검찰이 범행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788개를 추적한 끝에 약 1년 만에 줄줄이 기소됐다. 해당 사이트는 국내외 메이저 스포츠만 대상으로 하는 공식 스포츠토토사이트와는 달리 러시아 아이스하키, 이집트 축구, 스타크래프트 등 다양한 스포츠를 내걸어 이용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1회당 100만원까지 무제한 베팅할 수 있는데다 베팅할 팀조차 '사다리게임'으로 찍어 스릴감을 높이는 방식을 도입해 회원들을 쉽게 도박중독에 빠지게 했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일당 이외에 소재지를 알 수 없어 기수 중지된 4명을 좇는 한편, 도박에 참여한 회원들도 모두 처벌하기로 했다. 또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불법 수익을 전액 추징하고 숨긴 수익에 대해서는 보유 재산을 추적해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2015-01-29 15:32:21 유선준 기자
법원,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징역 5년

330억원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한 유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계열사가 거액을 횡령하고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유씨 일가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 일가가 거액의 이득을 얻은 점으로 미뤄 볼 때 피고인이 고령이고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더라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대표의 범죄 혐의 액수는 횡령 40억원과 배임 292억원 등 총 332억원이다. 김 전 대표는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의 두 아들인 대균(44)·혁기(42)씨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한편 추가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법원이 병합 결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별도의 기일이 지정돼 진행된다. 김 전 대표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해 등 유씨 일가 4개 계열사에서 유씨 고문료 명목으로 19억3000만원을 지출했다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법인세 3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2015-01-29 15:30:38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권은희 "김용판 무죄 판결, 답답하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터뜨렸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김 전 청장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소식에 "참담하고 답답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명백히 중간 수사결과 발표 내용과 (최종)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 의원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권 의원은 "지난 6개월 여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든다"며 "다행히 저에 대한 보수단체의 모해위증 진정 건이 있고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 역시 진행 중인 만큼 이 모든 게 끝날 때에는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29 15:22:16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