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 여파 대한항공 특급호텔 무산 위기 사실 아냐…문체부 “정부 불가 방침 사실과 무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태로 대한항공이 추진해온 경복궁 옆 특급호텔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은 ▲학교정화위 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호텔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관련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종로구청, 중부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으로 청와대와 정부에서 허용이나 불허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불가'방침을 정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유해시설 없는 호텔이 학교 인근에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중소 비즈니스 호텔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한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자리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를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매입해 7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해왔다. 다음은 문체부가 발표한 해명자료 전문이다. 경복궁 옆 호텔 프로젝트 관련 보도(12월 10일 자)에 대한 문체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2월 10일 자 일부 언론의 '조현아 여파…대한항공 '경복궁 옆 호텔' 물거품 위기'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은 학교정화위 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호텔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종로구청, 중부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으로 청와대와 정부에서 허용이나 불허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불가'방침을 정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유해시설 없는 호텔이 학교 인근에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중소 비즈니스 호텔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한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