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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the Preparation of Subordinate Regulations Amid Equity Controversy Between Domestic Companies and Global Big Tech

"The discussion surrounding the AI Basic Law, which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last year and was approved at the Cabinet meeting this month, is actively ongoing. The AI Basic Law is a law designed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AI industry and protect the rights and dignity of its citizens." / DALL-E generated image. 4o mini There is a controversy surrounding the AI Basic Law, with claims of reverse discrimination. The argument is that in a situation where global big tech companies are skillfully avoiding domestic laws in platform services, regulatory measures might unfairly target only domestic companies. The government has stated, "If foreign companies are not subject to regulation, domestic companies will not be either." According to the IT industry on the 22nd, concerns about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companies have been growing since the process of drafting subordinate regulations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asic Law (AI Basic Law) on AI development and trust-building bega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launched a task force on the 15th to draft the subordinate regulations for the AI Basic Law, which is scheduled to be promulgated this month and fully implemented in January of next year. The AI Basic Law serves as the foundation for policy support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the AI industry, while also aiming to protect the rights and dignity of citizens from the potential risks of AI technology. It is the second AI-related law to be enacted in the worl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plans to expedite the task force's work, aiming to complete the drafting of the subordinate regulations by June, well ahead of the deadline of December next year. The AI Basic Law has been one of the key pieces of legislation strongly advocated by the IT industry for swift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reverse discrimination arose after the law was enacted because of concerns that if its various regulations are applied only to domestic AI companies, it could put them at a disadvantage in competition with global big tech companies. Industry insiders argue that, while the urgent need for legislation to secure AI technology sovereignty and long-term support policies is clear, they are skeptical about whether there are ways to regulate and sanction global big tech companies within the framework of domestic law. In the past, global big tech companies, citing their foreign status, have either been subject to minimal enforcement of domestic laws or used loopholes to avoid them, paying less taxes and evading legal responsibilities compared to domestic companies. An IT service platform representative, Mr. A, stated, "The AI Basic Law has achieved the outcome of mandating foreign operators to designate domestic agents." However, he also expressed concerns, saying, "Domestic companies are ultimately forced to develop and provide services under the AI Basic Law, but under the development regulations, foreign companies will likely remain unaffected. This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the law is fair and equitable." The AI Basic Law strengthens regulations on foreign AI companies, requiring global big tech companies that impact the domestic market to designate a domestic agent. This is to ensure that these companies provide the necessary support for implementing the government's safety and reliability measures. Failure to designate an agent will result in a fine. The government plans to implement the AI Basic Law with a focus on "promotion" at 70-80% and "regulation" at 20-30%, aiming to alleviate the concerns of the IT industry. On the 21st, Kim Kyung-man, the Director of AI-Based Policy at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who attended the seminar on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AI Basic Law and Future Tasks" co-hosted by Kim & Chang Law Firm and the Korea Data Law and Policy Association, stated, "Regulations under the AI Basic Law that do not apply to foreign companies will not be applied to domestic companies either." He further explained, "For issues such as overlapping regulations or confusion in policy governance that slow down the changes and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we plan to address these promptly through the National AI Commission to ensure that there are no difficulties in competing with foreign companies." Park Min-chul, a lawyer at Kim & Chang Law Firm, expressed concern, stating, "The AI Basic Law is still at a stage where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at regulations will be in place, leading to fears that it could become the starting point for further regulations." He added, "The subordinate regulations should be clarified while avoiding the addition of unnecessary content, and should be used as a mechanism to increase predictability."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1-22 16:26:1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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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연간 실적 4조원 시대 열어..."연간 수주액은 이미 5조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간 매출 4조원 시대를 본격 열면서 'K제약·바이오' 글로벌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4년 연간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 4조5473억원, 영업이익 1조3201억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8527억원 늘어 23%의 성장세를 올렸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64억원 증가해 19% 성장했다. 분기별로 살펴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성장세는 가파르게 나타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 204년 4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조2564억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기록을 썼다. 앞서 지난해 1분기에는 9469억원, 2분기 1조1569억원, 3분기 1조1891억원 등의 매출을 내며 연간 10~15%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주 금액이 5조원을 넘기는 대기록을 썼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3월 첫 계약을 시작으로 총 11건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하반기에만 1조원 규모의 '빅딜'을 세 건 성사시키며 글로벌 전역에서 기업 영향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 14일에는 올해 첫 수주 성과로 유럽 소재 제약사와 2조747억원 규모의 초대형 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능력, 포트폴리오, 지리적 거점 등 3대 핵심 성장축을 확장하는 전략을 적극 펼친다. 올해 4월 18만ℓ 규모의 5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총 78만4000ℓ의 생산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6공장' 증설도 검토하고 있다. 6공장은 5공장과 동일한 규모인 18만ℓ로 설계될 예정인 만큼, 향후 총 생산능력을 96만4000ℓ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회사측은 생산능력 확장이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에도 주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부터 지난해 말 인천 송도에 완성한 항체·약물접합체(ADC) 전용 생산시설을 본격 가동한다. 해당 시설은 4층 구조이며 500ℓ 접합 반응기 및 정제 1개 라인 등을 갖췄다. 기존 항체, 완제의약품, mRNA 등에서 항체·약물접합체(ADC)를 비롯한 아데노연관바이러스(AAV),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과 같은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세분화하고 있는 가운데, 완제의약품, 사전충전형주사기 등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27년 1분기까지 ADC 완제의약품 전용 시설을, 같은 해 10월에는 완전 자동화된 사전충전형주사기(PFS) 생산설비를 마련한다. 지리적 거점을 통해 글로벌 고객사와 파트너십을 견고히 하는 데도 집중할 방침이다. 일본 도쿄에 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일본 및 아시아 핵심 고객사를 정조준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약품 시장인 미국, 유럽 등에 이어 선진 제약 강국인 일본에서도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2 16:21:4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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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글로벌 빅테크 형평성 논란 속 하위법령 마련 시작

AI 기본법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서비스 등에서 국내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상황 속에서 법 규제가 오로지 국내기업만을 옳아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규제받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2일 IT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시작된 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공포 돼 내년 1월 본격 시행 될 AI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지난 15일 정비단을 출범시켰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의 토대이자 AI 기술로부터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법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비단 활동의 고삐를 당겨 하위법령 마련을 기한인 내년 12월보다 이른 6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AI 기본법은 제정 전부터 IT 업계가 신속한 법안 마련과 시행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던 법안 중 하나다. 그러나 제정 이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이유는, 해당 법안의 여러 규제가 국내 AI 기업에만 적용될 경우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AI 기술 주권 확보와 같은 장기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한 것과 별개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우리 법률 내에서 규제하고 제재할 방안이 있는지 의문스러워 한다. 과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해외 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소극적으로 적용 받거나 '꼼수'를 이용한 우회와 면피로 국내 기업 대비 적은 세금을 내고 법적 책임에서 회피했다. IT 서비스 플랫폼 관계자 A씨는 "AI 기본법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면서도 "그러나 국내 기업은 결국 AI 기본법에 의거해 개발을 하고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개발 규제 안에서는 해외 기업이 자유로울 텐데 형평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AI 기본법은 해외 AI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대리인 미지정 시 과태료도 부과한다. 정부에서는 AI 기본법에 대해 '진흥' 70~80%, '규제' 20~30% 수준에서 시행할 방침이라며 IT 업계의 우려를 잠재우려 한다. 지난 21일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AI 기본법 내용 분석·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김경만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외국계 기업에 적용하지 않는 AI기본법 규제는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복규제나 정책 거버넌스 혼재로 제도 변화와 적용이 더딘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풀어 해외 기업과 경쟁에서 어려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AI 기본법은 현재 어떤 규제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단계에 머무르는 탓에 규제의 시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하위법령을 명확히 하되 불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22 16:19:4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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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협력교육 실현 원년…기초학력 보장하고 교육 양극화 해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025년은 경쟁교육의 한계를 직시하고 경쟁과 협력의 새로운 균형 찾는 '협력교육'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22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5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삼고 혁신교육의 성과를 충실히 잇는 동시에 그 한계를 과감히 넘어서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미래는 어느 때보다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라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힘은 답이 정해진 문제풀이 교육이 아닌 다양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창의와 공감의 협력교육을 통해서만 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해진 답을 빨리 찾기 위한 경쟁교육으로는 창의와 공감의 역량을 키울 수 없다"라며 "배타적이고 과도한 경쟁교육의 한계를 직시하고 경쟁과 협력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양극화 해소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정 교육감은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학습진단성장센터를 운영하고 심층진단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농촌유학 및 생태체험교육 기회 확대 ▲학생 역사 인식 제고 ▲고교학점제 학교 현장 안착 및 입시 제도 변화 등도 추진한다. 정 교육감은 소통과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학부모와 시민, 교사, 지역사회와의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 협력교육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라며 "유보통합도 소통과 협력 속에서 추진하고, 교육청 신청사를 시민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교육감은 "올해 서울교육은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가 있는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1-22 15:32: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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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아바타' 대화로 쇼핑… 굳갱랩스, '세로수길 플래그십숍' 운영

인공지능(AI) 아바타 스타트업 굳갱랩스(GoodGangLabs)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로수길에 첫번재 플래그십 스토어 GGLS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굳갱랩스 관계자는 "현재 프라이빗으로 운영 중이며, 2월 중에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도 전면 오픈할 예정"이라며 "방문객들은 AI 아바타와 실시간 음성 대화를 통해 주문·상담을 받고, 실제 제품을 구매하는 글로벌 최초의 오프라인 쇼핑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GGLS 스토어의 키오스크는 굳갱랩스가 자체 개발한 SLM(Small Language Model), STT/TTS, Function Call 등 기술을 탑재해 신속하고 정확한 주문 및 상담이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SLM은 특정 영역의 대화에 최적화되어, 방문객의 취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맞춤형 추천을 제공한다는 것이 굳갱랩스의 설명이다. 굳갱랩스 안두경 대표는 "이번 플래그십 스토어는 AI 아바타와 음성으로 소통하고 주문하는 새로운 고객 경험의 장"이라며 "세로수길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이 일상 속에서 AI가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며, 굳갱랩스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굳갱랩스는 메타·라인 출신 전문 인력들이 창업한 기술 스타트업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IT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향후 AI 아바타 기술을 API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개발해 B2B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템버린즈·라인프렌즈 등 브랜드와 협업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5-01-22 15:30:07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