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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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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비영리법인·거래소 가상자산 매도 허용

금융위원회가 오는 6월부터 지정기부금 단체와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고,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의 매각 절차와 조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을 사전 심의하도록 의무화했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한정되며, 수령 즉시 현금화가 원칙이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 허용되며, 은행·거래소·법인이 중첩적으로 고객 확인을 수행하게 된다.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역시 엄격한 기준 아래 허용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거래소만 매각이 가능하고, 매각 목적은 운영 경비 충당으로 제한된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으로 매도 대상이 한정되며, 자기 거래소에서의 매각은 금지된다. 또 매도계획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전 공시와 사후 공시 의무도 부과된다. 이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장빔' 방지와 '좀비코인·밈코인' 정리를 골자로 한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도 발표됐다. 상장 후 가격 급등 현상을 막기 위해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를 의무화하고, 시장가 주문도 일정 시간 제한된다. '좀비코인'은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으로, '밈코인'은 커뮤니티나 유통량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지원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핵심 내용은 향후 통합법에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5-01 13:46:0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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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알뜰폰 요금·휴대폰 소액결제도 채무조정 가능

앞으로는 알뜰폰사업과 소액결제사업 등 통신업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 법제화를 통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6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24년 6월 이동통신사, 알뜰폰사업자,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 등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협약 이행의 강제성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따라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도 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도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재원확보처 추가 확보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이 보다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지난 1월 공포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돼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사항 및 자구수정도 반영됐다. 금번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법 시행일인 오는 9월 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2025-05-01 08:00:4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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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자산이익률, 보험사 실적 평가에 '한계'

최근 보험사들이 공시하는 운용자산이익률 수치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이익률만 보면 어느 보험사가 더 우수한 운용 역량을 지닌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짜 성과를 가늠하기에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IFRS9 도입 이후 회계 기준이 달라지면서 회사별 자산 분류 방식이 달라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 본연의 목적에 핵심인 ALM(자산·부채 종합관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반쪽짜리 지표'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사가 일정 기간 동안 거둔 투자이익을 경과운용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 자산운용 성과를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돼 왔다. 다만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계약에서 비롯되는 보험부채 관련 손익이나 장기적인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 보험사의 건전성이나 운용 능력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보험금 지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ALM 전략이 운용자산이익률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자산운용 성과 지표로서 운용자산이익률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부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ALM의 수준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IFRS9은 운용자산이익률 해석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IFRS9에 따라 보험사는 운용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 ▲상각후원가(AC) 등으로 분류한다. FVPL로 분류된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되므로 금리나 환율,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FVPL 비중이 큰 보험사는 시장 환경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데 그 변동 폭만 보고 "운용 실적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아울러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등 금리연동부 자산을 FVPL로 보유한 보험사는 평가손실이 발생해 운용자산이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FVPL 비중이 적은 보험사는 같은 금리 상승 국면에서도 이익률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외형상의 이익률 수치만 놓고 보면 FVPL 비중이 낮은 회사가 '운용을 더 잘한다'고 오인하기 쉽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부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회사가 ALM을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의해 자산운용 성과가 변동한다"며 "운용자산이익률 변동성은 운용자산에서 FVPL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별 FVPL 비중 차이가 클수록 자산운용 성과 차이가 아닌 회계적 분류방식 차이에 의해서 운용자산이익률이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ALM 수준을 반영하고 IFRS9 등 회계 분류 차이에서 비롯되는 왜곡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평가 지표의 필요성도 부각된다. 장기적으로 보험사가 단순한 수익률 경쟁이 아닌 보험금 지급 능력 및 건전성 확보라는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박 연구위원은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운용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로서의 지표로 해석해야 한다"며 "보험사별 FVPL 자산 분류 현황을 고려해 운용자산이익률 변화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보험사 자산운용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ALM을 고려하고 자산의 회계적 분류 방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 보험사별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5-01 07:00:1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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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보험업계, 리스크 대비해야"

전 세계 전기자동차(EV)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EV 전용 보험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EV 시장 확대에 따라 배터리·수리 등의 리스크도 커지면서 보험업계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EV 승용차 판매 대수는 1380만대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EV 승용차 판매량(약 210만대)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EV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는 세계 주요국에서 시행하는 EV 구매 지원 및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정책과 배터리 기술 발전이 꼽힌다. 중국은 오는 2035년까지 공공 부문 차량을 전면 전기화한다는 목표 아래 EV 구매 시 차량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EV 보급이 가장 활발한 캘리포니아주에서 EV 구매 시 차량 유형에 따라 최대 7500달러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전기자동차(EV) 보급 확대에 따른 리스크와 보험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EV 보급 확대에 따라 사고 및 수리, 배터리 등 EV 관련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V 수리에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배터리 가격이 높아서다. 영국 자동차 조사 기관인 대첨리서치(Thatcham Research)에 따르면 실제로 EV의 평균 수리 비용이 내연기관차(ICEV)보다 20% 높고 평균 수리 기간도 14% 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EV에는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손상 ▲무게 ▲화재 및 운송 ▲원재료 채굴 등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한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구조적으로 충격에 취약해 차량 충돌뿐만 아니라 도로 요철로 인한 충격에도 손상 가능성이 높다. EV 사고 차량은 배터리 손상 위험으로 인해 주행 상태로 이동할 수 없어 운송 중 자연 발화 사고 위험도 존재한다. 각국의 보험사들이 EV 보급 확대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주요 국가들 위주로 EV 전용 보험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손해보험사 올스테이트(Allstate)는 EV 보험과 주택 보험을 함께 가입하면 보험료를 최대 25% 할인해 준다. 영국 손해보험사 엘브이이퀄(LV=)은 지난 2022년부터 EV 보험, 차량 리스, 충전기 설치 등을 포함한 패키지 서비스인 'ElectriX'를 제공한다. 영국 보험 중개사 협회는 보험사 노보인슈어런스(Novo Insurance)와 협력해 지난해 4월부터 EV 특화 자동차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특히 각국 정부에서 ICEV 판매 중단 계획을 발표하면서 장기적인 EV 시장 확대 관점에 따라 보험업계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영국, 중국, 일본 등은 오는 2035년부터 ICEV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강윤지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35년부터 ICEV 판매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며 "보험업계는 새로운 보험 모델 및 서비스 혁신 추진, EV 전용 손해사정 기준 마련, EV 전용 수리 기술 및 전문가 육성 등 EV 시장 확대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5-01 07:00:10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