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일문일답]금융사 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권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10문 10답을 발표했다. Q.첫 금융거래시 주민번호의 수집이 필요한 이유? A.현재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주민번호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민번호가 불법유출, 유통되는 사례가 많고 과도하게 수집되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회사의 주민번호 수집 문제도 이와 연계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금융실명제가 운영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어 첫 금융거래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Q.수집항목이 최소 6~10개나 필요한 이유는? A.공통 필수정보로 제시한 이름, 식별번호(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직업군, 국적 등 6개 항목은 금융거래시 꼭 필요하거나 법률등에서 수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Q.왜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5년이나 보관해야 하는지? A.금융회사는 거래 종료후 원칙적으로 고객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다만, 상법상 상거래채권 소멸시효 5년 등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 기간 동안 거래와 관련한 분쟁·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본인확인에 필요한 정보와 거래정보에 한정, 5년간 보관하도록 한 것이다. Q.가이드라인만 지키면 면책되는 거 아닌가? A.이번 대책에서 정보보호와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령 및 감독규정에 명확하게 반영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도와 운영 양 측면에서 사전, 사후적으로 정보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Q.관련매출액의 3% 과징금은 적은 것 아닌가? A.불법정보 활용 또는 정보유출 관련 매출액은 직접적 영향을 받는 영업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마케팅 활용 정도, 정보 보유·활용 조직 등을 감안,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영업부문 매출액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백만건의 개인정보가 불법 활용, 유출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개인영업부문 매출의 대부분이 관련성을 갖게돼 해당 금융회사 개인영업부문 전체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대형카드사는 개인영업부문 매출액이 약 1조원~4조원으로 3% 과징금 부과시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1200억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대형은행의 경우 개인영업부문 매출액이 10조원 수준으로 3% 부과시 최대 300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Q.보안전담기구 설립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통제만 강화? A.보안전담기구 설치는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금융보안 관련 기관들이 보안기능을 제각기 수행함에 따라 기능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하여 이를 통합함으로써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것이다. 기존에 있는 기관들의 역할을 통합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며 별도의 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Q.피해자보상, 주민번호 대안 등이 빠지고 금융분야에 한정된 반쪽짜리 대책이다? A.이번 대책은 1월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금융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한 것이다. 총리실 중심으로 구성된 범정부 TF를 통해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도 상반기내 마련할 예정이다. Q.그간 나온 대책들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A.지난 1월 발표한 대책들은 기본방향 중심이었으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이미 발표한 기본방향을 일관성있게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아달라. 특히, 금융회사가 확실히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은 법령에 반영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했다. 기존 대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 Q.이번 대책은 금융당국의 권한만 늘린 것 아닌가? A.이번 대책은 금융당국의 권한보다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한 것이며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규제에 중점을 두었다. Q.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 실효성 없는 것 아닌가? A.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이 상반기중 최대한 마무리 되도록 국회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3월말부터 즉시 시행하고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도 최대한 조속히 구축해 가동할 계획이다.

2014-03-12 09:52:19 박정원 기자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7363억원 지원

개인사업자의 채무 경감을 위해 도입된 프리워크아웃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말 현재 프리워크아웃 지원규모를 조사한 결과 모두 4302건 7363억원으로 건당 평균 1억7000만원 수준이라고 12일 밝혔다. 은행별로는 국민 1936억원, 하나 1665억원 및 신한 990억원 등 주요 시중은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일시적인 자금사정악화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은 2013년 기준 191조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중소기업대출 6.0%, 가계대출 3.1% 보다 빠르게 늘어 9.8%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을 살펴보면 연체율 0.67%, 부실채권비율 0.69%로중소기업대출보다는 양호하지만 가계대출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의 지원규모 및 건수가 견조히 증가하는 등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경기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영업자 등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2014년에도 분기별 실적점검 등을 통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14-03-12 08:19:15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