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수능, 실물 신분증 필참…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반입 금지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실물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수험생 본인 확인이 불가하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는 시험 중 소지할 수 없고,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의 2025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3일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이 인정된다. 단, 모바일 신분증은 안 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 중 휴대폰 등 모든 전자기기 소지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스마트기기, 태블릿 피시(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갖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한편,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이어지는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