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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팔달산 토막사건’ 박춘풍 무기징역 선고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팔달산 토막 살인사건' 피의자 박춘풍(56·중국동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동거녀와의 시비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고 동거녀가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는 피고인 측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살인 계획 후 동거녀를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기본가치를 훼손해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현장) 매교동 집을 범행 전에 구하고 동거녀를 유인했다"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동거녀의 사망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게 진술을 번복했고, 범행당시 매교동 집에 들어갔다가 12분 후 나온 것은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박씨가 시비가 붙어 넘어진 동거녀의 사망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진 시간으로 12분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을 부각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수원시 매교동 자신의 월세집에서 집을 나간 동거녀 A(당시 48세·중국동포)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기도 수원시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2015-06-30 17:30:2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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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 불출석 박지만 회장에 과태료 부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 증인출석 요구를 거듭 불응한 박지만 EG 그룹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30일 공판에 나오지 않은 박 회장에게 증인 출석을 위해 과태료 200만원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자 사건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했다. 그러나 박 회장 측은 처음에는 아무 이유 없이, 두 번째는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도 박 회장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유서의 내용이 정당한 이유가 못된다고 판단했다. 사유서는 지난번과 달리 EG 노사 갈등을 특정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피고인인 박관천 경정 측 변호인이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후 재판에 박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박 회장이 계속 불응하면 다시 과태료를 물리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2015-06-30 17:29:52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