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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석사논문 연구부정행위 없다"

서울대 "조국 교수 석사논문 연구부정행위 없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대는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석사논문이 국내 문헌에 있는 외국 문헌의 번역문을 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26일 내렸다. 앞서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는 조 교수의 1989년 서울대 석사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59군데에 걸쳐 국내 문헌에 있는 번역문을 인용표시 없이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에 대해 '연구 부적절 행위가 일부 발견됐으나, 연구윤리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에 따르면 조 교수는 논문에서 일부 번역문을 (재)인용 표시 없이 사용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문헌 저자들과 조 교수가 원문의 공동 번역 작업을 했고, 일부 문장은 조 교수가 가명을 사용해 출간한 책의 일부여서 부분적으로만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변 대표는 2013년에도 조 교수의 학술논문 12편과 미국 버클리 로스쿨 법학박사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으나, 서울대와 버클리 로스쿨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지난 몇년간의 제소는 연구윤리를 빙자한 정치적 공격과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하다"며 "학계의 기준에 무지한 사람들이 정치적 의도로 학문윤리 검증절차를 악용하는 점에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2015-06-26 19:47:3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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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 늘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해야"

교총 "교원 늘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해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부의 교원 정원 축소와 소규모학교 통폐합 유도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와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경제논리에만 치중한 정부 방침은 소외지역 학생에 대한 차별을 가중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원정원 축소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한국 교육이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까지 교원을 충원해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오히려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사 증원을 주장했다. 교총에 따르면 2016년 초·중등교사 가배정 결과 전국에서 올해보다 2300여명의 교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에도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다. 교총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시 사실상 농어촌 교육은 황폐화할 것"이라며 "소규모 학교는 지역사회의 정신·문화적 공간이라는 점과 귀농인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현상을 감안, 통폐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강원 전체 학교의 50.6%, 전남 47.2%, 전북 45.7%, 경북 45.1%, 중학교는 경북 39.4%, 전남 37.2%, 전북 34.1%, 강원 33.7%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상이다. 모두 1750개 교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도 이날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 감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대생연합은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예정 인원이 작년보다 1600여명 이상 줄어 작년 선발인원의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신규 교원 정원 감축을 중단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모든 학생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5-06-26 19:47:06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