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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추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살인 이외의 중범죄에 대해서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더라도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간 중단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신원이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한 '황산 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제출된 것이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김군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4일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김군 부모는 지난 9일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서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표를 폐지,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밝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될 경우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성폭행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2015-02-20 12:00:5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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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나경원, 외통위원장 후보 압축

정두언·나경원, 외통위원장 후보 압축 정두언·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공석이 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외통위원장은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입각하게 되면 빈 자리가 된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될 시점임을 감안,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외통위원장 자격이 있는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최대한 이른 시일에 외통위원장 선정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외통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분류된 자리로 관례상 3선 중진의원이 맡아 왔다. 3선의원 자격을 갖추고 외통위원장을 맡을 의원으로는 정 의원과 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정 의원은 3선 의원이면서도 상임위원장을 맡은 적이 없어 그간의 관례대로라면 외통위원장 자격 1순위에 해당된다. 지난해 7월 재·보선으로 국회에 돌아온 나 의원은 외통위원장직에 대한 의사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 중 외통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원내대표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정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경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원내 지도부 한 인사는 "조정이 안 되면 의원들의 뜻을 물어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5-02-20 11:34:37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