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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황정음, '킬미 힐미' 재회…이보영·김용준 극과 극 반응

배우 지성과 황정음이 MBC 새 수목극 '킬미, 힐미'로 재회했다. 두 사람은 2013년 KBS2 드라마 '비밀'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당시 작품은 수작으로 호평 받으며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의 재회가 큰 기대를 받는 이유다. 5일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열린 MBC 새 수목극 '킬미, 힐미' 제작발표회에선 재회에 대한 지성의 아내 이보영, 황정음의 연인 김용준의 반응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지성은 이날 "아내가 정말 기뻐한다"며 "'황정음이랑 하면 재미있겠다'고 말했다. 응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 중인 이보영에 대해 "내조란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며 "촬영 끝나고 새벽에 들어간다. 아내가 잠자는 시간을 바꿨다. 도시락도 싸준다. 이보영을 보면 힐링이 되니까 그 느낌을 작품에 실어보려고 한다"고 애처가의 면모를 보였다. 황정음의 연인 김용준의 반응은 반대였다. 황정음은 "나는 싸웠다"며 "연락 안 하고 있다.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저녁에 (식당을) 예약하라고 했는데 안했다. 싸웠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지성은 '킬미, 힐미'에서 7개 인격을 가진 재벌 3세 차도현 역을 맡았다. 비밀 주치의의 도움을 받아 사라져버린 기억의 파편을 찾아 헤맨다. 황정음은 오리진 역을 맡았다. 차도현의 비밀 주치의인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다. 청순가련한 외모와 달리 지저분하고 칠칠 맞은 성격에 먹성이 대단한 캐릭터다. 자신의 환자인 차도현과 비밀스러운 사랑을 한다. '킬미, 힐미'는 다중인격장애를 앓는 재벌 3세와 정신과 의사의 로맨스, 이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다룬 작품이다. 오는 7일 첫 방송될 예정이다.

2015-01-05 17:27:32 전효진 기자
사조산업, "오룡호 인양 불가는 러시아 정부방침에 따른 것"…보상금 성실 협의

지난해 12월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조업 중 침몰한 사조산업 '501오룡호' 사건과 관련해 사조산업이 일부 언론과 유가족 측에서 '회사가 선원 유가족 보상금 협의와 관련해 불성실한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상금액에 대해 사실과 상당부분 다르게 왜곡되고 전파 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사조산업 측은 5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그동안 회사는 보상금 협의와 관련해 대표이사를 주축으로 협상팀을 꾸려 수차례 협의를 진행,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평균 1인당 3억2000만원의 보상금(선장 보상금의 경우 5 억8000만원)을 제시하는 등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조산업 측은 "현재 유가족들이 선체 인양 등 불가능한 요구조건을 전제로 달고 있고 또한 보상금으로 3500만원만 회사가 지급 하겠다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인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회사 측은 수색작업과 관련해 "유가족은 회사 측이 수색작업을 2014년 12월 31일에 중단한 것과 관련해 회사의 불성실함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은 해당 수역에 대한 수색 권한은 러시아 정부에 있으며, 러시아 정부 측의 수색연장의 불가통보에 의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러시아 정부 측과 협의를 시도해 회사 측의 수색 연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러시아 정부 측에서 최종 수색 연장 불가를 통보해 불가피하게 철 수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2015-01-05 16:33:07 정영일 기자
법원 "발코니 확장 폭 1.5m 넘으면 전용면적으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이면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의 모 아파트를 구입한 A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취득세 등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2월 서울 강남구의 복층 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3년 11월 강남구청은 이 아파트 중 복층의 상층부 발코니 34.94㎡가 무단으로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확장부분을 전용면적에 넣어 총 300.76㎡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10억여원의 과세 통지를 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로부터 전용면적 265.82㎡를 분양받은 원고들로서는 아파트를 실측하지 않는 이상 발코니 확장부분이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나 합계 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2015-01-05 16:29:56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