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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댓글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확정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권 전 과장의 진술은 유력한 간접 증거로 제시됐지만 신빙성을 부정당했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다. 한편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오는 2월 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된다.

2015-01-29 11:52:3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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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도' 검출 박태환 선수생명 끝나나?…사례보면 최소 2년 자격정지

도핑 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함유 주사제인 '네비도'가 검출된 '마린보이' 박태환(26)이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을지 관심이다. 결과에 따라 박태환의 선수생명이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수영연맹(FINA)이 공개한 징계수위를 보면 박태환은 2년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 김지현은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기관지 확장제인 클렌부테롤이 검출돼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중국 수영스타 쑨양은 도핑 검사에서 혈관확장제인 트리메타지딘 성분이 나와 자격정지 3개월을 부과받았다. 쑨양은 평소 좋지 않은 심장 때문에 트리메타지딘이 함유된 약제를 복용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해 세계반도핑기구(WADA)를 설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육강화제의 일종으로 금지약물의 대명사인 테스토스테론 계열 약물이 검출된 경우는 대부분 자격정지 2년을 받았다. 브라질의 에반드루 비니시우스 시우바, 우크라이나의 옥사나 마르추크, 카자흐스탄의 엘미라 아이갈리예바 등이 지난해 도핑 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계열 약물 때문에 2년간 선수 자격을 잃었다. 부득이한 사정이 고려될 경우 줄어들기도 하지만, 가중 처벌이 적용되면 4년까지 자격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박태환은 주사를 놓은 의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스위스에 거주하는 도핑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감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태환의 운명을 결정할 FINA 청문회는 내달 27일 오전 8시 30분(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다.

2015-01-29 11:45:31 김민준 기자
군,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 제정 추진

육군이 최근 잇따른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29일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화상 지휘관회의에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행동수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명령'으로 일선 부대에 하달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육군이 제정할 행동수칙은 여군 또는 남자 군인이 혼자서 이성의 관사를 출입해서는 안되며 남자 군인과 여군이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휘관계에 있는 이성 상하 간에 교제할 수 없으며 남자 군인이 여군과 단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한다. 남자 군인이 여군과 단둘이 한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열어 놓는 방안도 행동수칙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음란물을 이성에게 보내거나 보여줘서도 안되는 등 10개 행동수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일선 부대에 하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다음달 13일까지 전체 여군 하사들을 대상으로 간부들로 인한 성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면담조사를 27일 시작할 계획이다.

2015-01-29 11:40:19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