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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비정규직 4년까지 한 곳서 일할 수 있어

35세 이상 기간제·파견(비정규직) 근로자가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장 6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고용토록 하고 저 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의 기준과 절차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논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2년까지만 일할 수 있다. 현재 1년 이상 일해야만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기간이 연장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도 받고,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횟수도 2년에 세 차례로 제한된다.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가 산재 보험 외에 고용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6개 직종은 레미콘자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현재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6개 직종 외에 신용카드·대출 모집인, 전속대리 운전기사 등 전속성이 강한 3개 직종도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14-12-29 15:17:47 유주영 기자
기사사진
조현아 인하대 이사직도 사퇴…모든 보직 물러나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학 이사직에서도 물러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모든 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날 대한항공과 인하대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정석인하학원 이사직에서 사퇴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이사직 사퇴서를 작성해 직접 서명한 뒤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인하학원은 조 전 부사장이 대학 이사직에서 이미 사퇴했고 사퇴서를 제출한 즉시 사임된 것으로 간주하며 현재 서류상 절차만 남았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같은 날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 대한항공 계열사 대표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대학 이사직까지 사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 전 부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사실상 한진그룹과 관련된 모든 보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과 다른 계열사 등의 지분은 계속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참여연대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이날 오후 인천시 중구 한진그룹 소유의 정석빌딩 신관 앞에서 조 회장 자녀의 대학 이사직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만연해 있는 재벌·대기업의 '갑질' 횡포로 인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벌·대기업의 관행적 횡포를 근절시키는 기회가 돼야 할 것"이라며, "폭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는 조원태 부사장은 물론 인천 인하대 병원 건물 내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며 골목 상권을 침해한 막내딸 조현민 상무도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2-29 15:12:53 김두탁 기자
새누리,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혁신안 추인

새누리당이 29일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 제도 개선을 위한 법 혁신안을 당론 추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가 최종 수정한 불체포특권 혁신안을 의결했다. 혁신위 소속 김용태 의원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불체포 특권은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전에는 포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몇가지 충돌하는 내용을 개선해 불체포특권 혁신 방안을 법안으로 성안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은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의해 체포동의안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체포동의안은 기명 투표하고, 국회 제출 72시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이 구인 절차 없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 판사가 신문기일과 장소를 정하도록 형사소송법도 추가 개정한다. 의총에서 검사 출신 장윤석, 권성동 등 일부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 보다 제도 개선안이 정확한 명칭이라는 의견을 제시, 최종 불체포 특권 혁신 방안으로 명칭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8일 의총에서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등 6개 혁신안을 추인해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3개 혁신안은 일부 미비점을 들어 보류 결정을 내렸다.

2014-12-29 15:11:02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