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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소란 콘서트 '29' 개최…이제까지 발표한 노래 모두 부른다

모던록밴드 소란이 연말 콘서트를 개최한다. 소란의 소속사 해피로봇 레코드는 소란이 오는 12월 6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콘서트 '29'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콘서트 '29'는 소란이 이제까지 정식 발매한 노래 29곡을 모두 들려주는 독특한 브랜드 공연이다. 소란은 지난 2012년 '19'란 타이틀로 첫 선을 보인 후 지난해 '21+'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공연은 많은 곡수만큼 진행 시간도 180분 이상으로 인터미션도 진행된다. 소란은 공연에 앞서 세트리스트와 노래별 지령 및 감상 포인트, 단체 퍼포먼스 지시사항이 담긴 관객용 큐시트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소란은 관객을 위해 '기회비용 메들리'도 준비한다. '기회비용 메들리'는 소란의 공연이 열리는 시기에 겹치는 다른 가수의 노래를 메들리로 부르는 것으로 지난 연말 콘서트에서 처음 선보여 관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해피로봇 레코드 관계자는 "소란의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 잡은 숫자 콘서트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곡수가 늘어나는 만큼 관객과 같이 즐길 수 있는 레퍼토리가 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며 "소란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기대 이상의 공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란의 콘서트 '29' 티켓은 23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에서 예매 가능하다.

2014-10-23 16:33:41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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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기획 시리즈]방통위, 가계통신비 위한 실질적 대안 필요

[!--{BOX}--]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으로 인해 각계각층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 이익이 저해되고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트로신문에서는 '단통법 논란'에 대한 현재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본다. ①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맡겨라 [b]②분리공시 도입은 이통사 배불리기?[/b] ③가계통신비 인하, 실질적 해법은 [!--{//BOX}--] 단통법 시행 후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분리공시 도입에 대한 논쟁이다. 분리공시란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휴대전화 보조금 중 제조사가 이통사에 주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직접 부담하는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제도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분리공시 고시안을 단통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붙였다. 하지만 규제개혁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분리공시가 제조사의 장려금이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한 단통법(제12조 제1항)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결국 방통위는 단통법에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한채 법시행에 나서게 됐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후, 당초 취지와 달리 가계통신비 인상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분리공시 미도입'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만일 분리공시 도입이 이뤄졌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전문가들은 분리공시가 도입돼도 소비자에게 큰 영향은 없었을 것이라 설명한다. 소비자의 관심사항은 휴대전화 구매시 실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할인금액이지 제조사와 이통사가 얼마씩 할인금액을 부담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분리공시가 없어도 단통법 시행만으로 자신이 구매하고 싶은 모델의 지원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통사와 방통위에서 분리공시가 되면 제조사의 출고가가 인하돼 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출고가는 제품의 성능, 디자인,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리공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단통법 시행 후 상황을 봐도 분리공시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주요 스마트폰 출고가를 인하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S4'의 출고가를 69만9600원에서 64만4600원으로 5만5000원 인하했고, LG전자도 보급형 모델인 'G3 비트(Beat)'의 출고가를 7만원 가량 내렸다. 분리공시가 시행될 경우 국내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국내 대표 제조사의 경우 해외판매 비중이 97%에 달하고, 전세계 300개 이상의 이통사와 거래 중인데 국내 지원금이 공개되면 해외 이통사들도 동등한 수준의 지원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내 제조사가 해외 이통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국내 장려금의 4분의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알려져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해외 이통사가 1대당 1만원의 판매 장려금만 추가 요구해도 5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분리공시 도입은 오히려 이통사 배불리기만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각에선 분리공시로 제조사의 장려금이 공개되면 이통사가 이 정보를 토대로 제조사간 장려금 경쟁을 부추기고 압박해 장려금을 더 받아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통사들은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상한이 규제돼 출혈경쟁도 사라지고 마케팅비 감소도 이뤄지는데 장려금을 더 받아내면 추가 매출이 예상된다. 이처럼 분리공시 도입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이통사 배불리기에만 일조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분리공시 도입 주장은 방통위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하나의 매개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방통위 측이 분리공시가 모법(단통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고시안에 포함시킨 것은 규제 대상을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까지 확장해 권한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 도입 주장은 단통법 시행의 역효과를 핑계 삼기 위한 대안일 뿐"이라며 "지금은 방통위와 이통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분리공시에 시선을 돌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해법 모색이 필요할 때"라고 전했다.

2014-10-23 16:32:15 이재영 기자
정부 입김 통했나…이통사, '단통법' 고객혜택 강화 대책 잇따라 발표

정부의 압박이 통한 것일까.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실질적 고객 혜택 강화에 본격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업계 최초로 가입비를 전면 폐지하고 주요 단말기 지원금을 상향했다. SK텔레콤은 우선 고객이 가입 시 부담하던 1만1880원(VAT포함)의 가입비를 다음달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약 920억원의 통신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갤럭시 노트4 지원금을 최대 22만원(기존대비 10만9000원 상향)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갤럭시S5 광대역 LTE-A, G3 Cat.6 등 5종의 최신 단말 최대 지원금도 약 5만~8만원 상향했다.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갤럭시S4 LTE-A 16G, LG G3 A 등 3개 기종의 출고가도 약 5만5000~7만원 인하할 계획이다. KT 역시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폐지하고 이용기간 내내 평생할인이 제공되는 '순액요금제'를 이르면 12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또 휴대전화 구매 시 최대 약 18만원(할부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에 대한 혜택도 다음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광대역 안심무한 67·77' 요금은 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5GB를 모두 사용한 이후 400Kbps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HD고화질 동영상 등 고품질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3Mbps 속도로 업그레이드해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31일에는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를 신규 출시한다. 새롭게 출시되는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는 데이터 2GB를 기본 제공하며 제공량 이후에는 400Kbps 속도로 계속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제로(0)클럽'과 잔여 할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변 프로그램 'U클럽' 등 서비스를 내놨다. '0클럽'은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 지원금과 고객이 기존에 갖고 있는 중고폰 가격 보상에 추가로 18개월 뒤 휴대전화 반납을 조건으로 신규폰의 중고 가격을 미리 할인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아이폰5를 사용하던 고객이 LG유플러스 아이폰6를 구매할 경우 아이폰6에 대한 지원금과 기존에 보유한 중고폰 보상금, 아이폰6의 18개월 뒤 중고폰 값도 미리 보상받을 수 있다. 'U클럽'은 12개월 이상 LG유플러스를 이용한 고객이 이용기간 동안 누적 기본료 70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쓰던 단말기를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과 단말 지원 위약금을 면제해준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24개월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12개월만 이용하면 잔여할부금 또는 반환금 부담 없이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꿀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각종 할인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 혜택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7일 이통3사, 휴대전화 제조사 사장단과 만나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2014-10-23 16:26:38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