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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 이틀째, 열차 운행률 73.8%…14일까지 한시 파업

코레일 철도 파업이 이틀째인 12일 오전부터 서울역은 파업 여파에 따른 불편이 빚어졌다. 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3일간 한시 파업에 돌입했다. 승차권 발매 현황을 알리는 전광판에는 대부분 열차가 '매진'으로 표시됐다. 역사 내 전광판에는 '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된다'는 내용이 공지됐고, 같은 내용의 안내도 수시로 방송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열차 운행률은 73.8%로, 어제보다 5.4%포인트 낮아졌다. 이날 철도노조는 5개 지역본부(서울·부산·대전·호남·영주)별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철도노조의 요구안 해결을 위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의 노정협의를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총인건비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 2교대 근무 형태 도입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늘 우리는 정책에 따른 노사합의와 철도 공공성 강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노정 간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했다"며 "우리의 강력한 투쟁태세를 보여주고, 철도안전과 공공성 강화 요구를 국민에게 알리는 3일간의 경고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2019-10-12 14:06:23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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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외신 "논쟁거리 여전히 남아"

-중국, 400억∼500억불 미국 농산물 구매 -中 상무부 "실질적 진전 이뤄…최종 합의 달성 위해 공동 노력 동의"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부분적인 합의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 분쟁과 관련 양측이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AP와 로이터,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워싱턴DC에서 이틀간 진행한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미 농산물 구매, 통화, 일부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다루는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합의는 아직 서면으로 돼 있지 않다"면서 합의문 작성에 이르기까지는 "3∼5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25%였던 관세율을 30%로 올리려던 방침을 보류,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미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다만 미국이 12월부터 시행할 관세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던 조치와 관련해서도 말을 아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합의 내용에는 중국이 금융서비스 회사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미중 양측이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동 인식 아래 경제 무역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효율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며 최종적인 합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단계 합의나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무역 협상에서 미국 측에 더 많은 양보를 했다는 중국 내 비판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대표단은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10일부터 이틀간 협상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협상과 관련해서는 '1단계 합의'에 서명한 뒤 "2단계가 거의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BC방송은 전했다. 일단 긍정적인 협상 결과가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난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제한적인 합의로 일부 단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논쟁거리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미국의 주요 목표는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이전 강요, 중국의 자국 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불만 등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테크놀로지와 관련한 이슈는 이번 협정의 일부가 아니며 별도의 절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2019-10-12 13:46:29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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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체납, 연간 1.7만명…206억원 돌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체납자가 연간 1만7000명, 체납액은 2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제도 미상환율은 9.7%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소득연계방식의 학자금대출로, 2010년 도입되어 올해 10년차를 맞은 제도다.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을 통해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2019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총급여 2080만원에 해당하는 1243만원(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등 공제 후 금액)이다. 이번 통계는 경제활동을 하는 채무자 수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무상환 대상자와 체납자도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유 의원실은 해석했다. 유 의원실은 체납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상환기준소득이 너무 낮다는 점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청년이 갑작스럽게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단절된 경우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 유승희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7.2%로 여전히 높고, 청년 창업 지속률이 약 23.4%밖에 되지 않는 등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의무상환 방식을 지속하면, 청년체납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8년도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2.2%이다. 의무상환이 체납됐을 경우에는 첫 달 3%, 이후 5개월 동안은 1.2%씩 6%로 총 9%까지 연체가산금이 붙는다. 유 의원은 ""중은행 예금 금리도 채 2%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율과 연체가산금 비율이 너무 높다"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실직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12 12:47:56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