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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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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요대 정시 가이드] 단국대, 정시로 1903명 선발…성적우수자 250명 수업료 1년 전액 면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상징탑 단국대학교는 2022학년도 정시전형에서 죽전캠퍼스 952명, 천안캠퍼스 951명 등 총 1903명을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전년도 대비 166명 확대했으며, 모집군별로 가군 344명, 나군 789명, 다군 770명을 뽑는다. 죽전캠퍼스는 수능위주(일반학생) 838명, 실기/실적위주(일반학생) 114명을 선발하며 천안캠퍼스는 수능위주(일반학생) 850명, 실기/실적위주(일반학생) 101명을 선발한다. 올해 신설된 약학과(천안캠퍼스)는 가군에서 22명을 선발한다. 인문·자연·의학·약학계열은 수능 100%, 예능·체육계열은 수능과 실기 합산,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정원외)은 학생부교과 100%를 반영한다. 수능성적은 백분위를 활용하며 영어는 등급별 자체 환산점수를 반영한다. 단, 의학·약학계열(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은 표준점수[(국어, 수학(미적분/기하)]와 백분위(과탐)를 반영한다. 수능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등급별 가산점을 부여한다. 정시모집 최초합격자(정원내) 중 성적이 우수한 250명(죽전 130명, 천안 120명)을 단국인재장학생으로 선정해 1년간 수업료 전액을 면제하며, 인문·자연계열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수능성적우수자에게는 4년간 수업료와 생활관비 전액을 면제한다(선발기준 정시 모집요강 참조).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년 12월 31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 1월 3일 오후 17시까지다. 단국대는 온·오프라인 수업의 경계를 뛰어넘어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온·오프 하이브리드 캠퍼스' 구축에 나선다. 지금까지의 대학 교육이 교수 주도의 커리큘럼과 평가에 맞춰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 스스로 강의에 참여하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스마트 인프라를 대폭 보강해 빠른 속도로 미래 교육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해 5000여 개에 이르는 모든 강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모바일 연동 출결 시스템, 표절 방지시스템, 팀 프로젝트 지원 등 우수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단국대는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연구지원시스템 '단아이'를 선보이며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신은종 단국대학교 입학처장 단국대학교 UI

2021-12-21 10:32:2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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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구조금 4.9억 지급 ‘역대 최대’

서울시교육청 본관/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올 한 해 동안 공익제보자 19명에게 총 4억8953만원의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래 사상 최대 규모 지급액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올해 마지막 공익제보위원회를 통해 공익제보자 13명에게 2억150만원의 포상금과 구조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이 결정된 공익제보 포상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인 임의 날인, 회의록 허위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에 관해 제보함으로써 해당 학교법인 이사 전원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을 이끌어낸 제보 사례에 대한 포상금이 1000만원 지급됐다. 또한 ▲공립학교 교사의 회계질서 문란 및 공금 횡령 제보 사례에 대한 포상금 900만원 ▲사립유치원 (전)원장의 사학연금 부정가입, 방과후 특성화교육 수업료 약 14억3000만원의 회계부정 제보 사례에 대한 포상금 2000만원 지급 건 등이 포함된다. 특히 위 포상 사례들 가운데는, 코로나 19바이러스 확산 상황 및 회계집행구조의 허점 등을 악용해 학교회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선결제 방식으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횡령 등의 비리를 적발하는 데 이바지한 제보자들이 포함됐다. 위 사안에 관해 공익제보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린 제보자의 공적을 높게 평가하고 포상함으로써 청렴한 조직문화를 독려하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조금의 경우, 공익제보로 인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8명에 대해 임금손실액, 법률지원금 등 구조금이 총 1억6250만원 지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비율이 58.4%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공익제보 대상이 된 사립학교 또한 많아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 한 해 동안 사립학교 공익제보와 관련해 지급한 구조금만 전체 집행예산 총 4억9000여만원 중 4억1300여만원에 달할 만큼 구조금의 지급 비중이 매우 높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 전국교육청 최초로 공익제보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최초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사례도 처음 있었다"며 "그동안의 공익제보자 원상회복 노력에 힘쓴 결과 3명에 대한 구조금 2756만원을 환수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9 15:54: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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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관 요건 1년으로 완화

서울시교육청 본관/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비문해 인구 200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학력인정 문해교육 지정요건을 1년으로 대폭 완화해 오는 24일까지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표한 성인문해능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성인 중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어려운 비문해 인구는 약 4.5%(200만명) 정도로, 여전히 비문해 인구가 많아 교육기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강사비와 운영비 예산을 약20% 확대하는 등 문해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운영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인력을 지원하고 (사)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등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으로 생활속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문해교육 거점기관 확대, 문해플랫폼 설치, 문해교원 양성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매년 비문해 인구 2% 감소를 목표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0세 시대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문해교육 대상자가 보다 질높은 프로그램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문해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9 15:43: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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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매점 등 공유재산 임대료 6월까지 인하 연장

서울시교육청 본관/메트로신문 DB 오는 20일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가 중단되면서 서울 학교 매점 등 공유재산을 임차한 이들에 대한 임대료 인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현재 최대 80%까지 인하하고 있는 기간을 이같이 연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학교 내 수영장과 매점, 자판기, 사물함 등이다. 임대료 인하기간 연장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인은 사용한 기간의 임대료 인하,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 및 공공요금 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청은 내년 6월까지 공유재산 임차인들에게 약 27억원의 혜택을 지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9 15:32:3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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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 등교 인원 ‘2/3까지’ 축소…‘학원 방역 패스’ 재논의 시작

교육부가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발표한 지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의 전면등교를 약 한 달 만에 중단한다고 밝혔다./뉴시스 제공 내일부터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 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등교 인원이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난달 22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전면등교에 돌입한 지 4주 만이다. 교육부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생 접종률 올리기에 집중하는 한편, 만 12~17세 청소년 방역 패스 시기와 범위 등은 학생·학부모, 학원, 교원 등과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4주 만에 결국 전면등교 취소…방역 강도 높인다 서울과 인천은 초등학교 등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제한해 3~6학년 중 2개 학년만 등교하고 나머지는 원격수업을 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초등학교 밀집도를 6분의 5로 제한, 3~6학년 중 1개 학년만 원격수업을 하도록 안내했지만, 서울과 인천은 지역 감염 상황상 밀집도 제한을 더 강화했다. 단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소규모 학교는 전면등교를 유지한다. 경기도 내 초등학교는 교육부 권고대로 6분의 5, 중·고교는 3분의 2가 원칙이다. 하지만 학교별로 사정에 따라 3분의 1만 등교하거나 전면등교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만 등교하거나 6개 학년 모두 등교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지역 확산세에 따라 등교 방침이 제각각이다. 부산 등 지역사회 유행이 큰 지역은 초등학교도 6분의 5로, 중·고교는 3분의 2로 제한하는 등 선제적으로 밀집도를 제한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구와 광주, 전남, 제주, 충북 등 지역은 일부 과밀·과대 학교를 제외하고 전면등교를 유지한다. 각 초·중·고교는 이 같은 등교 방침을 겨울방학 전까지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67.4%와 중학교 55.1%, 고등학교 72.1%가 이달 중 겨울방학에 돌입한다. 내년 1월 겨울방학을 시작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26.7%, 중학교 40.9%, 고등학교 27.2%다. 길게는 4주간 등교를 하게 되는 셈이다. ◆20일 '교육부-학원 단체' 학원 방역 패스 관련 첫 논의 교육·방역 당국은 학생과 학부모 반발이 큰 만 12~17세 청소년 방역 패스 시기와 범위 등은 학생과 학부모, 학원, 교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개선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원 방역패스 시행 관련 교육부와 학원단체 간 공식 협의체 간담회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 열린다. 앞서 교육부는 이듬해 2월1일부터 만 12~17세 청소년이 많이 방문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권고 수준으로 상향한 데 이어 이들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침이다. 교육 당국은 청소년 대상으로 접종률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지난 16일 0시 기준 소아·청소년 1차 접종률은 55.9%, 2차 접종률은 40.1%다. 16~17세의 접종 완료율은 60%대 이상으로 올라섰지만 12~15세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 여부를 방역패스에 적용하며 학부모와 학원가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청소년 백신 접종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담보로 학원을 방역 패스 의무기관에 포함시킨 점은 정부 역할을 학원에 떠넘기고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학원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원은 특정 다수만 출입하는데 다른 다중이용업소와 같은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원 측은 협의체에서 방역패스 '전면 철회' 혹은 '학교에도 적용하되 4~5월로 유예' 등의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9 12:47:5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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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호서대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2021 국제청소년리더교류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모습./호서대 제공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18일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은 다국적 청소년 간 교류활동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국가 간 우호도 증진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현재 15개 대학이 선정돼 운영 중이다. 호서대는 올해 전 지구적 의제인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주제로 한 교류활동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대응을 위한 실천방안 확산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5회기에 걸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및 재학생들과 중국 유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2021년 사업 운영 결과, 호서대는 지역 문화이해, 환경문제 인식,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한 굿즈 제작·전시 등 참신한 활동 중심 운영으로 글로벌시대에 맞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식 함양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업책임자인 청소년문화·상담학과 학과장 정철상 교수는 "지난 2019년에 이은 두 번째 최우수 프로그램 선정에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후로도 글로벌 문화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지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18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2021년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온라인 성과공유회'를 통해 진행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9 11:19: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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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공사도급계약 해제하는 경우, 손해배상 범위는?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대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사비 증액 등과 관련해 갈등을 겪다가 2019년 12월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자로 선정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2심에서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조합의 해제통보가 효력이 없으므로 대우건설에게 시공자지위가 있다"고 판결했다. 해제통보가 효력이 없는 이유에 대해 대우건설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부당하지 않은 등으로 해제사유가 없고 조합의 해제 통보에 민법 제673조 해제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보더라도 해제를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 그러한 해제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해 총회 의결이 없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심은 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므로, '손해배상에 대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결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도시정비사업 조합들이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면서, 민법 제673조를 근거로 들어왔는데, 위 2심 판결은 민법 제673조에 따른 계약해제에 일종의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앞으로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에게 민법 제673조에 따라 해제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대략적인 범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결의를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한 사업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민법 제673조에 기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해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 민법 제673조에 기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이행이익(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배상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또한 그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37302 판결 등). 다만 대법원은 손익공제는 인정하고 있다. 손익공제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 된다'는 것으로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673조에 기해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해제로 인해 수급인이 그 일의 완성을 위해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노력을 타에 사용해 소득을 얻었거나 또는 얻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만이나 과실로 인해 얻지 못한 소득 및 일의 완성을 위해 준비해 둔 재로를 사용하지 않게 돼 타에 사용 또는 처분해 얻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은 당연히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37302 판결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앞으로 이러한 민법 제673조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를 염두에 두고, 해제를 위한 총회 결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9 11:06:3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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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와 연구·교육 교류 MOU

조명우 인하대 총장(오른쪽)과 한태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총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지난 16일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총장 한태준)와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인하대 본관에서 열린 이번 체결식에는 한태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총장, 윤영중 자문위원, 박세훈 홍보고문, 한동열 대외협력처장과 인하대 조명우 총장, 원혜욱 대외부총장, 서태범 대학원장, 최기영 교무처장, 민경진 국제처장, 김정환 교수(환경공학)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교는 ▲ 상호 간의 필요한 분야의 연구개발에 관한 협력 ▲ 교원, 연구원 및 학생 교류 협력 ▲ 양 기관이 제공하는 과학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자문 등 향후 연구 교류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인하대는 겐트대 글로벌캠퍼스와 환경바이오기술 분야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에너지생산 및 자원회수 그리고 물재이용 기술 등 다양한 연구 분야로 교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춘 겐트대와 인하대는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양교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태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총장은 "인하대와 환경바이오기술분야의 학술정보 연구교류를 계기로 향후 폭넓은 교류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9 10:14:5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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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5개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재인증 받아

건국대 공과대학 디스플레이공학연계전공 실험실습실 등 교내 5개 연구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21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재인증을 받았다./건국대 제공 건국대학교(총장 전영재)는 공과대학 디스플레이공학연계전공 실험실습실 등 교내 5개 연구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21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재인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에 설치된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의 표준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16일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전영재 총장, 서한극 교학부총장, 노영희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1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수여식'에서 ▲공과대학 디스플레이공학연계전공 실험실습실(문두경 교수) ▲KU융합과학기술원 바이러스면역학연구실(김영봉 교수) ▲산학협력단/Bio공동기기원 분리분석연구기기실1(홍권호 교수) ▲산학협력단/Tech공동기기원 크로마토그래피실(최정후 교수) ▲취창업전략처/KU스마트팩토리 3D프린터실(김형석 교수) 등 5개 연구실이 인증서를 받았다. 이어 신공학관에서 현판식이 진행됐다. 건국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신청 및 지정을 받는 등 안전관리팀을 주축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런 노력을 기반으로 올해도 총 5개의 연구실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선정돼 재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 이내 사고가 없어야 하며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 분야(30점)와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수준 분야(50점), 연구실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 분야(20점) 등에서 총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전영재 총장은 "안전한 연구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고 대학 내 연구실 안전 문화 확산에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재인증을 받은 연구 책임자와 연구진께 깊은 감사의 박수를 드린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으로 연구환경의 획기적 변화를 추구하고 더 많은 연구실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에 참여하도록 정부와 학교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영희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은 인사말에서 "건국대는 국내 종합 사립대학으로는 가장 먼저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과 기구를 두고 연구실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는 등 연구실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9 10:11: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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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란 사이버한국외대 교수, 이중언어학회 제21대 회장 선출

진정란 사이버한국외대 한국어학부 교수가 이중언어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사이버한국외대 제공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진정란 한국어학부 교수가 이중언어학회 제21대 회장에 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진정란 교수는 최근 열린 '이중언어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제43차 전국학술대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 2022년 1월부터 2년간 학회를 이끌게 됐다. 진정란 교수는 온라인 한국어교육 분야의 권위자로, 현재 이중언어학회 부회장, 한국외국어교육학회 부회장, 한국어교육기관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입학처 처장, K-Study 센터 센터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또 국제한국어학회 부회장,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부회장, 사이버한국외대 한국어학부장, 미국 미시시피 잭슨한국학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진정란 교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교육의 중요성이 한층 심화된 이 시기에 이중언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중언어학회는 1981년 설립되어 이중언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을 선도하는 중심적인 학술 단체로 20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도 KCI 언어학 분야 인용지수 1위 학술지인 '이중언어학'을 발행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9 10:08: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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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오류 책임 절감"…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사퇴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대국민 사과문과 사퇴의사를 밝히며 허리를 숙이고 있다. 평가원은 해당 문항에 대해 응시자 전원 정답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뉴시스 제공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해 15일 법원이 출제 오류가 맞다고 결론내자 책임을 절감하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처분취소 소송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평가원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원은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하여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남은 대입전형 절차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수험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전원 정답'으로 처리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5 15:56: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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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대학 최초’ 자체 SW기술 탑재 ‘레벨 3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

호서대가 대학 최초 자체 소프트웨어 기술을 탑재한 '레벨 3 자율주행차'를 14일 아산캠퍼스에서 시험 운행했다./호서대 제공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가 대학 최초 자체 소프트웨어 기술을 탑재한 '레벨 3 자율주행차'를 14일 아산캠퍼스에서 시험 운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호서대 자율주행차는 교수와 학생이 참여해 기아 카니발을 기반으로 대학 최초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분야 순수 기술로 직접 제작됐다. 호서대가 개발하는 레벨 3 자율주행차는 차량 운전의 주체가 인간에게 있는 것과는 달리 주행 책임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의 주체이며 인간은 보조 역할만 한다. 특히, 호서대가 개발한 자율주행차는 GPS(전 지구 위치 파악 시스템), IMU(관성측정장비), Vision과 3D 라이다 센서 융합 기술에 기반해, 복잡한 캠퍼스 환경 및 도심지에서 정밀 위치인식을 하고 실시간 장애물 인식 및 경사·코너 구간 속도 제어로 안정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연구책임자인 Hirec자율주행 기초연구센터장 송영은 교수(전기공학과)는 "앞으로 학내 어디에서도 호출이 가능한 수요자 호출 시스템(On demanded control)과 실제 도로 및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라며"이번 연구를 통해 테스트용 도로뿐만 아니라 실제 도로를 운행하며 더욱 다양한 자율주행 기능을 고도화할 생각이다"고 목표를 말했다. 이번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김연희 교수(전자융합공학부)도 " 이번에 개발된 자율주행차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 지향적인 마인드와 자긍심을 고취해 할수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학교와도 더욱 친밀해지며, 또한 수준 높은 교육과 캠퍼스 환경구축으로 학생들의 밝은 미래에 일조하고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5 14:47: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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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은 '출제 오류'"…수험생 승소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성적표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제공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해 법원이 출제 오류가 맞다고 결론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5일 수험생 등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수능시험 정답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평가원 측은 문제의 객관적 하자가 있지만 정답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듭 계산을 정확하게 한다면 조건이 잘못된 것을 직시할 수 있다"며 "조건이 잘못 제시된 하자는 평균적 수험생 입장에서 답을 정하는데 실질적 문제였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문·이과 통합형으로 처음 시행됐다. 수능 이후 76개 문항에서 1014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하지만 평가원은 출제에 오류가 없다며 지난달 29일 최종 정답을 변동없이 확정했다. 이후 일부 수험생 및 학원가를 중심으로 "생명과학Ⅱ 20번 제시 문항에 모순이 있어 문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해당 문항에는 156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P의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 집단을 가려내라는 문항이다. 풀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0 또는 양수로 나와야 할 개체 수 수치가 음수로 계산돼 출제오류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평가원은 "문항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학업 성취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며 정답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평가원은 문항이 정답 선택에 있어서 방해가 안 된다고 했지만, 수험생 입장에선 정답 선택이 아니라 아예 답을 못 고른다"며 정답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9일 "신청인들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전 등으로 보상할 수 없는 대입 합격 여부 결정이라는 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생명과학Ⅱ 영역 점수 부분은 공란인 성적표가 10일 발행됐다. 한편, 당초 예정됐던 선고일은 이달 17일이었지만, 재판부는 입학전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선고일을 이날로 앞당겼다. 또한 이번 재판은 행정소송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 10일 한 차례 변론기일만 열고 바로 결론을 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5 14:38: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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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삼육학원, “개정 사학법에 ‘종립사학’ 예외 조항 신설” 촉구

학교법인 삼육학원 교훈바/삼육대 제공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시·도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앞두고,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설립한 종립사학은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개정 사학법대로라면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한 종립사학은 건학이념 실현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교원 채용에도 지장이 발생한다는 우려에서다. 학교법인 삼육학원(이사장 강순기)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 중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건학이념 등에 따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를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로 확대 적용하는 등 사학법 시행령에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달 2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명의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시·도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법 개정이유에 대해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을 막고 사학의 교원임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발했다.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을 존중하고, 육성하도록 한 교육기본법 제25조와도 정면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삼육학원 관계자는 "특히 고유의 목적과 가치관에 따라 설립한 종립사학의 경우, 학교의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염려된다"며 "만약 시행령에 따라 개방이사가 전체 이사회 구성 인원의 절반으로 확대될 경우, 해당 사학의 이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 인사들이 의결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학교의 설립 목적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고, 운영위원회 역시 기존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돼 이사회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전국에서 27개 초·중·고·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경우, 정관 제1조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해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시행으로 설립 법인의 고유 신앙정신에 위배되거나 교리에 대한 몰이해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교사가 채용되면 일선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채용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할 시,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는 삼육학교의 종교적 정체성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육학원 관계자는 "교원 채용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면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성경에 입각해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는 삼육학교의 종교적 정체성과도 충돌하며, 삼육학교 임용에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도 대부분의 국가자격증 검정시험이 토요일에 치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삼육학원 측은 개정안 중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건학이념 등에 따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를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로 확대 적용하는 등 사학법 시행령에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1906년 스미스 선교사에 의해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로 교육사업을 시작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삼육학교는 '신체와 지성과 영성의 균형적 발달'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2021-12-15 13:11:3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