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전국 초·중·고 부분 등교 재개…원격수업 시 주 1회 '쌍방향' 의무
21일부터 전국 초·중·고 등교 재개…원격수업 시 주 1회 '쌍방향' 의무 거리두기 실천하며 등교/뉴시스 오는 21일부터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부분 등교수업을 재개한다. 수도권 지역은 내달 11까지 유치원 및 초·중학교 1/3 이내, 고등학교 2/3 이내로 부분 등교하는 등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취해진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내달 11일까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은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교 밀집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가 원격수업 운영 시, 주 1회 이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는 14일 원광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른 유·초·중·고등학교 학사 운영 방안'과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15일 밝혔다. ◆ 유치원 및 초·중학교 1/3 이내…고등학교는 2/3 이내 등교 고3을 제외하고는 전면 원격으로 진행되던 수업이 오는 21일부터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부분 등교수업으로 진행된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서다. 등교수업은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1/3 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교육 당국은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적용해 이런 부분 등교 방안을 적용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교육부는 중대본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표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해 고3을 제외한 모든 학년에 이달 20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등교수업이 재개되는 21일부터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8일 사이의 한 주간 수업도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함께 적용한다. 비수도권 지역도 10월 11일까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교 밀집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단, 특수학교, 60인 이하 소규모 학교나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상 명시된 농산어촌 학교, 기초학력 부족 학생 및 중도입국학생, 돌봄 관련한 등교 방침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 원격수업 중 모든학급 실시간 조·종례 운영…1차시당 수업 시간 엄수 원격수업의 허점으로 꼽혀왔던 교사와 학생 간 소통 강화방안도 내놨다. 우선, 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한다. 교사는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매일 학생의 출결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당일 원격수업 내용을 주제로 소통하는 것도 권고 사항이다. 부득이하게 미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전화 또는 개별 SNS 등을 통해 조·종례 내용을 전달하는 등 특이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해서는 원격수업 운영 시 학생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소 주 1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물론, 교사는 콘텐츠 활용 수업 중 실시간 대화창 등을 통해 학생에게 환류하는 등 학생과의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 원격수업 시 1차시당 수업 시간도 엄수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조성연 과장은 "특히, 원격수업 시 1차시당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의 교육 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다면, 교사는 원격수업 유형에 따라 과제수행 및 피드백 시간,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준비 시간 등을 포함해 단위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격수업이 1주일 내내 이어질 경우, 교사는 주 1회 이상 전화나 SNS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와 상담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와 협의회는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마련한 ▲기초학력 진단 및 학습 지도를 전담하는 '기초학력 집중지원 담당 교원' 확보 ▲'학교방역지원인력' 1학기 수준(약 4만 명) 확보 등 '교육안전망 강화 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 단계적 고도화 ▲교실 내 무선 인터넷(Wi-fi) 환경 구축 ▲약 20만 대의 노후 기자재 교체 및 지원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